금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필요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해킹, 악성코드 등의 외부침입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중요 개인정보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에도 암호화 하여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 황철증 국장은 최근 현대캐피탈 해킹 사고로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고 금융기관도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사업자인 만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금융기관들이 정보통신망법에서 요구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보안이 취약한 중소규모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계도를 실시하여 일정기간 안에 개선토록 한 다음,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의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며,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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