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2G 서비스(PCS 사업) 폐지 승인신청 접수
※ ‘11년 3월말 KT의 2G 서비스 가입자수는 약 110만 명이며, 이중 01X 번호를 사용하는 가입자수는 51만 명 수준
KT가 2G 서비스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기간통신사업 폐지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률·통신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폐지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사업의 휴지·폐지)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경영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休止)하거나 폐지(廢止)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그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의 휴지·폐지로 인하여 별도의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가입 전환의 대행 및 비용 부담, 가입 해지 등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의 휴지·폐지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2G 서비스 폐지신청을 승인할 경우, KT는 이용자 보호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신고된 이용자 보호조치 결과를 수리해야 사업폐지 효력이 발생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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