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실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결과,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 또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토지 소재지 구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각 구청에서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업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최종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제곱미터(㎡)당 토지가격으로 각종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국·공유 대부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토지소유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구청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원미구 ☎032-625-5176, 소사구 ☎032-625-6176, 오정구 ☎032-625-7174)으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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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도시계획과
담당자 한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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