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논평 - 총선용 친수구역법, 정치적 삽질 시작

서울--(뉴스와이어)--4.19일 정부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제정안은 원안과 큰 차이 없이 통과되었다. 친수구역의 최소 규모는 10만㎡(약 3만평) 이상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3만㎡(약 9천평)까지 허용하기로 했으며, 친수구역지정 공고 후에는 건축물 건축 등에 대해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친수법은 야당과 전문가, 시민사회로부터 수공특혜법, 대운하특별법, 난개발특별법, 수질오염특별법으로 불렸었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수정없이 강행한 것은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다. 또한 4대강사업에 위법 참여한 수자원공사의 8조의 손실 보전을 위한 친수법으로 난개발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다. “4대강 사업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친수구역 개발에 돈 되는 사업을 할 것이다”라는 수공의 입장이 있지 않았던가. 수자원공사 밀어주기 친수법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남겨질것이다.

수공의 돈 되는 개발 사업으로 수질이 악화될 것은 물론, 기존 수질을 위해 세워놓았던 정책을 뒤집을 것으로 보인다. 친수법으로 수변구역 해제되고, 하천 둔치의 개발로 오염원의 증가는 수질오염과 더불어 오염총량제의 근간을 흔들 것으로 보인다. 수질역시 16개의 댐 건설과 친수법의 시행으로 오염원 증가, 수질관리 불가 수준이 예상된다.

마리나시설까지 개발 가능 토록한 친수구역법으로 국민의 식수는 장담하기 힘들다. 이는 운하사업까지 가능하든 뜻이다. 더군다나 건축물 건축 등에 대해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얻도록 해 사실상 정부와 지방정부간 2중 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이는 팔당호의 사례에서 보듯, 모텔 등의 난립이 우려된다. 신도시 등 까지 개발이 가능한 상황에서 일부 투기세력의 이익을 위해 지방정부가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친수법은 시행되어서는 않되는 괴물이었다. 하천둔치의 개발은,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것이고, 국민은 비싼 값을 치르고도 나쁜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다. 친수법에 의한 개발은 내년 총선용으로 지역의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삽질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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