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온실가스 에너지 명세서 작성 해설서’ 배포
지난 3월 16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환경부고시 제2011-29호) 제정 이후, 471개 관리업체는 5월31일까지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를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금년도는 목표관리지침 제정 이후 처음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를 제출하게 됨에 따라, 관리업체의 명세서 작성에 일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관리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보고할 때 적용받는 지침규정을 알기 쉽게 해설하고, 구체적인 명세서 작성 사례를 제시하기 위하여 해설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명세서 작성 해설서’는 온실가스 산정·보고 절차*에 따라 각 단계별 목표관리 지침의 용어정의, 입법취지 및 지침해석, 관계 타 법령 및 규정, 명세서 작성법 예시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목표관리 지침 입법예고(‘10.11.12) 이후 제기된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도 포함하고 있다.
*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보고 절차
①조직경계 설정→②배출활동 확인·구분→③모니터링 유형 및 방법설정→④산정·보고체계 구축→⑤산정방법론 선택→⑥배출량 산정→⑦명세서 작성
환경부 관계자는 “금번 해설서 발간을 통하여, 목표관리제의 성공적 정착을 유도하고,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산정·보고·검증(MRV) 인프라를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 작성 해설서’ 다운로드 : 환경부 홈페이지 → 환경부 디지털도서관 (www.library.me.go.kr)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온실가스관리팀
이장원 사무관
02-509-7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