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서울지부 성명 - 농협과의 금융거래를 사실상 강제하는 ‘전자공무원증’ 발급 계획을 서울시교육청은 재고하라
시행 계획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은 한국조폐공사, 농협중앙회와 3자간 공급 협약을 체결하여 발급비용은 농협중앙회가 부담하되 모든 공무원은 현금카드발급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농협의 입출금계좌가 없는 경우엔 농협중앙회 거래신청서와 함께 현금카드발급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자공무원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농협과의 거래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비록 전자공무원증 수령시 현금카드 기능은 미등록 상태로 발급함으로써 ‘개인의 선택사항’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장두노미(藏頭露尾)에 가깝다.
대부분의 교원과 공무원이 평소에는 공무원증 사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번 전자공무원증 제조·발급 계획의 핵심은 오히려 금융 기능에 있다. 우리는 이번 농협 전상망 마비사태를 보면서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던 금융기관 전산망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었는가를 똑똑히 보았다. 전산망 관리가 안전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거래 금융기관의 선택은 개인의 몫이다. 하물며 전산망 장애가 10일 이상 지속됨으로써 이미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농협과의 금융거래를 서울시교육청이 사실상 강권하고 있는 현 상황은 수용되기 어려운 것이다.
전자공무원증은 일부 그 기능의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과도한 집적으로 인해 정보유출과 심각한 정보인권 침해의 가능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아무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틈새는 항상 있게 마련이다. 작년 9월 교과부 서버의 해킹으로 국내 전체 학교의 85%가 뚫려 636만여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되었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산망 관리의 무능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당사자인 농협에게 서울시교육청 소속 모든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것은 무모하고 화를 초래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이 사업을 재검토하여 교원과 공무원에게 누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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