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체벌 금지 및 학생인권 조례 정책’에 대한 경기 및 서울 지역 교사 의견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스와이어)--지난 해 9월 서울시교육청의 ‘체벌금지’ 지침과 올 3월 시행된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 시행이후의 학교 현장 변화를 묻는 설문에서 90%에 해당하는 현장교사들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교사의 권리와 노동환경이 나빠진다】는 질문에 동감하는 교사는 10%에 불과했으며 【학생인권 조례 시행이후에 학생지도가 어려워졌다】는 질문에는 ‘동감하지 않는다’가 56.9%로 나타났다. 또한 체벌 논란을 종식하고 학생인권과 체벌 금지 정책을 정착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학생인권과 교권을 (동시에)보장할 수 있는 학교생활규정 마련(98.6%) ▶학급당 학생수 감축 (97.2%) ▶전문 상담교사의 확대 배치와 운영의 내실화(94.6%)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설문결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4월 6일부터 4월 12일까지 7일간 서울, 경기도의 교사 510명을 대상으로 체벌금지 및 학생인권조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이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조사한 결과이기에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기 및 서울 지역 교사들 중 【학생인권조례 및 체벌 금지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 교사는 설문조사 대상 교사 중 88.7%에 달했으며 동감하지 않는 교사는 1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행 과정의 논란에 비해 10명 중 9명의 교사들은 이 정책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체벌이 학생의 반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효과적인 지도방법이냐는 물음에 대해 84.2%가 동감하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 이후 학생을 지도하기가 힘들어졌다】는 물음에 대해서는 동감하지 않는다는 56.8%로 나타났으며 동감한다는 37.3%로 나타나 학생인권 조례 시행이후에 학생 지도가 힘들어졌다는 모 교원단체의 조사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체벌 금지 조치 이후 학생을 지도하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물음에 대해서는 동감하지 않음이 57.2%로 동감하는 교사가 41.2% 보다 높아 체벌 금지이후 60% 정도의 교사는 학생 지도가 어려워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적 지도방안을 활용하고 체벌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물음에는 87.2%의 교사가 동감을 표했다.

학생인권과 체벌 금지 정책을 정착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학생인권과 교권을 (동시에)보장할 수 있는 학교생활규정 마련이 <찬성98.6%>로 가장 높았으며 ▶학급당 학생수 감축 <찬성 97.2%> ▶전문 상담교사의 확대 배치와 운영의 내실화 <찬성 94.6%>가 뒤를 잇고 있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갖춘 성찰교실 운영 <찬성 90.5%> ▶교육벌(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줄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벌, 상담 등 학생 스스로 반성을 유도하는 교육적 조치가 뒤따라야 함)의 규정 마련 <찬성 88.5%>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벌점제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는 <37.4%> 교사가 반대해 다른 대안에 비해 비교적 반대의견이 높은 편이었다.

6.학생인권 및 체벌에 대한 의식에 관한 의식조사에서는 【간접체벌은 개념이 모호하여 학교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질문에 <동감 58.1%>, <동감하지 않음 39.9%>로 나타났다. 이는 ‘간접 체벌’을 둘러싸고 학교현장에서 교육 주체 간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교사의 교육권도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97.4%>의 교사가 동감했고 <2.2%>는 동감하지 않았다.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교사의 권리와 노동환경이 나빠진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88.7%>가 동감하지 않았으며 동감하는 교사는 <10%>에 불과했다. 일부 교원 단체에서는 학생인권이 보장되면 교권이 추락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현장 교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교조의 이번 설문조사는 ‘체벌금지’ 조치 및 ‘학생인권조례’ 실시 이후 현장 교사들이 이 정책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것으로, 전교조는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생활지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교사의 인권과 직무상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체벌 금지 및 학생인권조례의 정착과정이 다소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교사들이 타당한 정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으며, 전교조는 비교육적 정치적 논란을 중단하고 체벌 금지 및 학생인권 조례의 정착을 위해서 교원단체 및 교과부가 적극 공동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전교조 및 교총의 설문조사는 서울 및 경기도의 교원 수를 감안하면 극히 일부의 의견이므로 전체 교원들의 의사를 반영했다는 식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총의 설문조사는 관리자들이 포함된 교총회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일 뿐임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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