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후변화 대응 위해 6년 만에 ‘하수도시설기준’ 개정
하수도시설기준은 하수도 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정한 설계기준으로, 금번 개정판은 기본계획, 관거시설, 펌프장시설, 수처리시설, 슬러지처리시설, 전기/계측제어설비, 수질 및 슬러지 분석시험, 일반관리시설 및 기타 설계시 고려사항, 분뇨처리시설, 내진설계 등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새로운 시설기준에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추기 위한 새로운 기술이 대폭 강화되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위한 계획방법과 처리기술, 하수 슬러지의 감량화 및 자원화와 관련된 내용이 보완되었고, 하수처리시설 운영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추가되었다.
또한 기후변화로 빈발하고 있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수관거의 계획확률년수를 기존 5~10년에서 10~30년으로 강화하고, 빗물펌프장의 계획확률년수도 30~50년으로 신설하였다.
지진으로 인한 하수처리시설과 관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내진설계기법도 신설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07년 오수·분뇨처리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이 통합 개정됨에 따라 금번 개정판에는 관련 용어와 법체계를 통일시켜 적용하였다.
본 하수도시설기준은 하수도시설의 공사와 운영상의 효율 증대를 위한 계획방법과 최신 선진기술을 수록하여 향후 하수도의 환경성과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법 및 기술을 반영한 최고 수준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된 하수도시설기준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www.kwwa.or.kr)에 소개되어 있으며 일반인의 열람도 가능하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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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생활하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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