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 실시

대구--(뉴스와이어)--대구은행(은행장 하춘수)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객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

본 무료 대행 서비스는 4월 25일(월)부터 5월 27일까지 실시되는데, 대구은행 고객이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다.

세법상으로 지난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이 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대구은행 전 영업점 및 PB센터(본점, 황금점, 죽전점)를 찾아 상담한 후, 서류작성 및 신고 대행 접수를 하면 된다.

한편, 대구은행은 본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재테크, 종합자산관리 컨설팅 등도 무료로 제공하는 종합 금융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PB센터, 세무 케어 상담 안내
- 본점 PB센터 : 대구은행 본점 2층. 053-740-2222
- 황금 PB센터 : 대구 수성구 황금동 화성산업㈜ 1층. 053-740-6277
- 죽전 PB센터 : 대구은행 죽전지점 2층. 053-740-6666
- 세무 케어 서비스 911 : 053-740-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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