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펨토셀 관련 규제 완화하는 고시 개정안 의결…4월부터 시행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등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용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펨토셀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고 4월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기존에 이동통신사업자들이 3G 음영지역 해소 및 트래픽 분산을 위해 설치 운용중인 단일채널(1FA) 펨토셀과 같이 대용량(2FA) 및 융합형(2FA+WiFi) 펨토셀도 신고하지 않고 설치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금번 규제 완화로 대용량 및 융합형 펨토셀이 확대 설치되면서 이용자는 그동안 불편을 겪어왔던 일부 서비스 음영지역 에서도 통화 끊김이나 접속불량 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동통신사업자는 무선국 개설 신고·검사에 따른 행정비용과 망 구축에 따른 투자비용 등을 절감하게 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트래픽을 분산시키는데 일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정된 통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통신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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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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