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펨토셀 관련 규제 완화하는 고시 개정안 의결…4월부터 시행
이번 고시 개정안은 기존에 이동통신사업자들이 3G 음영지역 해소 및 트래픽 분산을 위해 설치 운용중인 단일채널(1FA) 펨토셀과 같이 대용량(2FA) 및 융합형(2FA+WiFi) 펨토셀도 신고하지 않고 설치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금번 규제 완화로 대용량 및 융합형 펨토셀이 확대 설치되면서 이용자는 그동안 불편을 겪어왔던 일부 서비스 음영지역 에서도 통화 끊김이나 접속불량 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동통신사업자는 무선국 개설 신고·검사에 따른 행정비용과 망 구축에 따른 투자비용 등을 절감하게 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트래픽을 분산시키는데 일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정된 통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통신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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