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계획안 공청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올해 7월부터 실시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4월 27일 개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 및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의 계획안에 대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4월 27일 15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소재)에서 개최된다.

이날 공청회는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이재용)이 ‘공공형·자율형 시범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하고, 서영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교수(좌장),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연구실장, 김정호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정상균 경기도청 보육정책과장, 이순희 한국보육시설연합회 경기도 민간분과 회장, 방지아 인천삼성어린이집 부모의 지정토론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 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지자체별 사업계획 공고,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의 신청, 개별 지자체별 선정 심사를 거쳐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은 금년 7월 1일부터 실시된다.

한편,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은 2011년도에는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의 신청 및 선정 심사를 거쳐 시범사업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어린이집별로 운영 과정에 대한 준비를 한 후 학령 전환기에 맞추어 2012년도 3월부터 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실제 운영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은 우수한 민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 품질을 보다 높이면서 공공성을 강화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는 새로운 어린이집 운영 모형을 창출하고자 실시한다.

기본방향은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인센티브 부여)하면서 운영 기준은 국공립 어린이집 기준을 적용(보다 강한 품질 관리)하는 것이다.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 과제 및 2011년도 연두 업무보고 과제임

전국의 민간 개인·가정어린이집 900개소를 대상으로 ‘11년 7월부터 ’12년 6월까지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운영 모형의 효과성을 현장 검증한다.

시범사업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점수, ▲놀이터·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수준, ▲건물의 소유 형태(자가, 임대, 부채 수준), ▲1급 보육교사 비율, ▲해당 어린이집의 보육료 지원 영유아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된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정원에 따라 월 일정액의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운영비는 월 96만원에서 824만원이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은 정부지원단가 외에 부모가 추가로 내는 보육료(월 5~7만원)를 덜 받고,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지원해야 하며, 저소득층의 자녀·장애아를 우선적으로 보육해야 한다. 그리고 평가인증 점수와 어린이집의 운영 정보를 부모 및 지역사회에 공개하는 등의 제반 운영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및 유지를 위해 경력 있는 원장, 보육교사 등이 운영경험을 전수하는 그룹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후 어린이집 간 자율적인 공부 모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금년 예산(하반기 6개월분)은 국비 80억원이며, 1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 모형을 보완할 예정이다.

<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

자율형 어린이집은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제기된 또 다른 운영 모형으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어린이집이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비용을 정함에 있어 일정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 현재는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시·도 지사가 정하는 상한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부모로부터 보육료 등을 받을 수 있음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보육시설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기된 방안에 대해 정부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보육료 상한 규제 완화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평가를 거쳐 실증 자료에 입각한 사회적 논의를 하고자 한다.

대상 어린이집은 민간 개인 어린이집으로, 전체 운영 물량은 지자체별로 자체 결정한다. 선정 요건은 공공형 어린이집과 동일하며, 지자체별로 정한 물량 내에서 선정한다.

현행 시·도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1.5배 범위 내에서 보육료를 해당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보육료 상한선을 일정 수준 완화할 예정이다.

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기본보육료 등 직접적인 보조금은 지원을 중단하되, 이용 부모에 대한 영유아보육료를 현재처럼 계속 지원한다.

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를 원하는 어린이집은 금년도에 해당 지자체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선정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운영 준비, 이용 아동의 부모와의 협의 등을 거친 후 학령 전환기에 맞추어 내년 3월부터 실제 개원할 수 있게 된다.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은 최초에 시범사업 기한을 정하지 않고, 시범사업으로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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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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