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최
이번 회의에서는 ‘배아줄기세포’와 관련한 안건 2건을 심의하고, 차병원에서 진행중인 ‘체세포 복제배아연구’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게 된다.
심의안건 첫 번째는, 망막질환과 관련한 ‘배아줄기세포유래 세포치료제’ 임상시험의 생명윤리법상 허용여부에 관한 것이다.
이 건은 ‘차바이오앤디오스텍(차병원 그룹)’에서 식약청에 승인요청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국내최초의 임상시험이라서 그 심의결과가 주목된다.
* 생명윤리법(제20조의4)상 줄기세포주의 이용은 체외에서 연구용으로만 제한하고 있음
두 번째 심의안건은, 임신용 신선배아에서 할구를 분리·배양하여 그 일부를 줄기세포주 수립에 이용하는 연구의 생명윤리법상 적용 여부에 관한 내용이다.
현행법상 신선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 심의결과에 관심이 높다고 하겠다.
* 생명윤리법(제17조)상 배아연구는 임신에 이용하고 남은 (냉동)배아 중 보존기간(5년)이 지난 배아만을 제한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음
보고안건인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주 수립연구(일명 맞춤형줄기세포)’는 차병원(정형민 교수팀)이 ’09.5월 복지부에서 승인받은 연구이다.
그간 총 33회 체세포복제시험을 시도했으나 아직까지 줄기세포주는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차병원은 연구시한을 1년여 남겨놓고 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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