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애플의 공식 해명과 향후 방통위의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에 대해 모바일 시큐리티 포럼, 위치정보법 연구반 등 전문가 연구반을 통해 법·제도적 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이용자가 위치정보를 보다 강력하게 통제 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애플과 유사한 형태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구글 코리아에 대해서도 공식 질의서를 보내 이용자의 위치정보보호 수준 및‘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등 프라이버시 관련법의 위반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방통위는 위치정보 유출에 대한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위치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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