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조직혁신기획단 활동 결과 보고

1. 조직혁신기획단 구성 전 주요 사건 일지

- 4월 26일 강남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과정에서 뇌물제공 등 혐의 (주)태원도시개발 김근배 사장 구속
- 5월 6일 서울 남부지검, 권오만 한국노총 사무총장, 최양규 택시노련 사무처장, 임남훈 한국노총 경남본부의장 등 3인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
- 5월 9일 대대적 언론보도 시작, 한국노총 대국민 사과성명 발표
- 5월 10일 : 한국노총 긴급 회원조합대표자회의 개최(대국민사과, 권총장 출두 촉구, 임대대행업체 계약해지 등 보도자료 발표)
- 5월 12일 : 복지센터 건설업체 업체선정관련 한국노총 전현직임원 개입여부로 확대
- 5월 12일 : 수배중인 최양규 택시노련 사무처장 검찰 출두
- 5월 13일 : 한국노총이 복지센터 건설업체 벽산건설로부터 받은 30억 발전기금과 관련 기부와 사용내역, 복지센터 설립과정 등 담은 해명 보도자료 발표
- 5월 16일 : 회원조합대표자·시도지역본부의장 연석회의 개최, 권오만 총장 직무정지 및 임남훈 경남도의장 인준 취소 결정. 조직혁신위원회 및 조직혁신기획단 구성 결의. 6월1일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공고.

2. 구성 및 활동 내용

1) 구성
유재섭 수석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사무총국 실무준비팀과 24개 회원조합 17개 지역본부에서 추천된 41명으로 구성

2) 활동 목표
조직혁신위원회가 제시한 △외부감사제도 도입 등 회계투명성 강화 △비리 연루자의 임원 진출 차단과 노조 임원 재산공개 등 간부 도덕성 강화 방안 △재정자립도 제고 등을 통한 자주성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하여 6월 1일로 예정된 임시대의원대회에 상정할 ‘규약개정안 초안’ 및 ‘노조간부 윤리강령 초안’을 작성하여 조직혁신위원회에 보고함.

3) 활동 내용
- 지금까지 전체회의 3회, 공개토론회 1회 개최(회의 참석 현황 자료 1)
- 5월 17일 1차 회의에서 6월 1일 임시대의원대회까지의 일정과 논의 안건 정리
- 5월 20일 2차 회의에서 사무총국에서 준비한 자료에 따라 안건별 세부 논의
- 5월 24일(화) 오후 2시 외부 전문가 초청 공개토론회(자료 2)
- 5월 26일(목) - 27일(금) 1박 2일 워크숍 개최, 기획단 논의결과 최종안 정리
- 5월 30일(월) 조직혁신위원회 회의에 규약 및 규정 제·개정안 보고

주요 일정
5월 17일(화) 조직혁신기획단 1차 회의 : 일정계획 및 논의 주제 확정
5월 20일(금) 조직혁신기획단 2차 회의 : 주제별 세부안 검토
5월 24일(화) 공개토론회 : 노동조합 도덕성 및 재정투명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5월26(목)~27일(금) 조직혁신기획단 워크숍 : 규약 및 규정 제·개정안 및 윤리강령안 확정

4. 논의 주제

(1) 투명성 관련
- 외부감사제도 도입 : 비영리 공익 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회계감사위원회 설치(규약 및 규정 개정 사항)
- 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권 보장 및 감사결과의 정례적 인터넷 공개(규약 개정 및 관련 규정 신설)
- 회원조합 및 지역본부에 대한 회계감사제도 도입(규약 개정 사항)
- 물품 구매, 계약 등에 있어 통제확인담당자 제도 도입(회계규정 개정)

(2) 도덕성 관련
- 비리연루자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 도입(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
- 노총 임원 및 입후보자의 재산공개(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
- 간부 윤리강령 제정(규약 개정 및 강령 채택 결의)

(3) 민주성 관련
- 임원 선거제도의 민주화 : 위원장-사무총장 러닝메이트제, 100명당 1인 배정 선거인단에 의한 모든 임원 선출, 여성·비정규직 할당제(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
- 집행체계의 효율성 강화 : 중앙집행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 신설(규약 개정)

(4) 자주성 관련
- 의무금 인상 및 지역본부 의무금 일괄징수 및 교부금제 전환 검토(규정 개정)

5. 조직혁신기획단 전체 워크숍 결과(최종안)

1) 투명성 관련

○ 외부감사제도의 도입
- 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회계감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
- 외부전문가는 비영리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공인회계사로 위촉키로 함.
- 대의원대회에서 외부감사를 인준하고 임기는 내부 회계감사와 동일하게 적용함.

○ 조합원의 정보공개 청구권 보장
- 규약에 정보공개에 관한 장 신설
- 정보의 기밀성과 중요도에 따라 등급별로 공개절차를 구분키로 함.
- 공개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상임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함.
-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키로 함.

○ 회원조합 및 시도지역본부에 대한 회계감사제도 도입
- 회원조합에 대한 회계감사가 조직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중앙위원회 결의 또는 회원조합 지역본부 대의원대회 결의가 있는 경우 실시

○ 예산집행과정의 투명성 확보 방안
- 통제확인관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회계규정을 개정함.
- 통제확인관의 사전 검토가 필요한 요건을 200만원 이상 지출로 정함.

2) 도덕성 관련

○ 비리연루자의 피선거권 제한
- 노조간부 직위를 이용한 비리범죄의 경우 도덕성 차원에서 엄격한 제재를 가한다는 원칙을 살리기 위해 형벌의 경중에 따른 제재의 강도를 구분하지 않고 ‘벌금형’ 이상의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

○ 노총 임원 또는 입후보자의 재산 공개
- 복수안 상정, 1안은 임원 입후보자, 2안은 현직 임원이 공개하는 방안

○ 간부 윤리강령 채택
- 규약 제16조 ‘의무’사항에 ‘간부 윤리강령을 준수할 의무’ 삽입
- 강령안 내용에 전체적으로 동의

3) 민주성 관련

○ 임원 선거제도의 민주화
- 위원장 사무총장 러닝메이트제 도입
- 전형위원회 제도를 없애고 회계감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 선거를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방식으로 전환. 선거인당은 조합원 100명당 1명으로 함(※집행부 추가논의 결과 회계감사의 경우 사전 후보등록의 현실성이 없어 대의원대회에서 추천을 받아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
- 선거소집 공고일은 30일전까지로 함.
- 직선제 실시 방안은 별도 안으로 상정키로 함.

○ 집행기구의 효율성 강화
- 중앙집행위원회와 상임집행위원회의 신설
- 중집 구성단위는 노총 상근임원 + 회원조합대표자 + 지역본부 의장 + 사무차장
- 상집 구성단위는 노총 상근임원 + 사무차장 + 부서장 및 부설기관장

4) 자주성 관련

○ 재정자립 방안
- 의무금 6개월 이상 미납시 권리 정지(※집행부 추가논의 결과 현행 규약에서 최장 90일로 규정된 것을 감안 최장 120일을 초과한 경우로 변경).
- 의무금 인상과 지방본부 의무금 일괄징수 및 교부금제 전환 문제는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근거와 안을 만들어 제출키로 하고 혁신단 차원에서는 논의 종결.

5) 공통사항
규약 및 규정 제·개정 사항을 회원조합과 시도지역본부에 확대 적용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회원조합과 지역본부가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규약 및 규정 제개정을 결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제시키로 함.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규약 및 규정 제·개정안

1. 외부감사제도의 도입을 위한 규약·규정 개정안

1) 개정이유

- 최근 노동계 비리 사건이 불거지면서 노조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거나 법으로 외부감사를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음. 이같은 주장은 노조의 생명인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명백히 반대함.
- 하지만 노동조합이 반대만 하면서 기존 제도를 고수하는 것으로는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으며, 독립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현행 회계감사도 근본적 제도 개선이 요구됨.
- 이에 노동조합이 현행 회계감사제도를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개선해 나가되 자율적으로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정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조합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임.

2) 주요내용

- 외부전문가 약간명을 포함하여 회계감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함(규약안 제38조).
- 회계감사위원을 대의원대회에서 추천을 받아 선출키로 함(규약안 제38조).
- 외부전문가는 비영리 공익 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공인회계사로 위촉키로 함(규약안 제38조).
- 외부감사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공개 및 열람토록 함(규정안 제49조).

2. 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권 보장을 위한 규약 개정 및 규정 제정안

1) 개정이유

- 현행 법률에서는 회계감사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 회계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열람하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정부 및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반 국민에 대해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음. 한국노총의 현행 규약에서는 회계감사 결과를 위원장과 대의원대회에 보고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정보공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 노조의 도덕성과 재정 투명성 확보의 기본 원칙은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감시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명시함으로써 한국노총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한 알권리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규약에 정보공개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고, 관련 규정(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규약안 제66조).
- 모든 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되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 및 기밀사항의 경우 공개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의 기밀성과 중요도에 따라 등급별로 공개 요건을 부여하도록 함(규정안 제4조).
-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일 경우 상임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함(규정안 제6조).
- 문서의 등급별 관리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경과규정을 두어 시행시기를 규정 통과 후 6개월 후로 정함(규정안 보칙).

3. 회원조합 및 지역본부에 대한 회계감사제도 도입 관련 규약개정안

1) 개정이유

- 현행 규약에서는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회원조합 및 지역본부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서는 연 1회 지역본부에 대해 정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회계감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가운데 유명무실화되고 있음.
-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의결기구의 결정에 따라 상급단체가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내부 회계감사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회원조합과 지역본부에 대한 상급단체의 회계감사 권한을 규약에 명시(규약안 제39조)
- 조직적 악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중앙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와 회원조합과 지역본부가 자체 대의원대회에서 총연맹의 회계감사 실시를 요청한 경우로 실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

4.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정개정안

1) 개정이유

- 일정 금액 이상의 각종 예산집행과정에서 재정집행부서 이외의 타 부서간부가 예산사용계획의 사전 검토와 집행결과의 사후 확인을 하도록 함으로써 노조 집행부의 일상적인 재정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해상노련의 경우 50만원 이상 각종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주무부서 이외의 타 부서간부에게 계획수립 및 집행 단계에서 확인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통제확인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이를 원용함.
- 예산집행 부서에 대한 통제 장치로 오해될 수 있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관성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 노총의 재정 규모와 업무효율성을 고려하여 점검 및 확인대상 요건을 200만원 이상으로 정함.

2) 주요내용

- 각종 물품 구매 및 계약이행시 담당부서 이외의 타 부서요원이 사전 검토하고 사후 확인하는 재정집행확인담당자를 선임하도록 함(사무총국 규정안 제5조제3항)
- 물품의 200만원 이상 구매, 공사발주 등을 시행하는 부서는 재정집행확인담당자의 사전 검토와 사후 확인을 받도록 규정함(회계규정안 제24조제1호)
- 재정집행확인담당자가 물품의 시장조사와 각종 용역·공사의 내정가격 조사를 수행하여 사전 검토 및 사후 확인할 수 있도록 함(회계규정안 제24조제2호 및 제3호)
- 재정집행확인업무와 관련하여 조직 안팎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 내부 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토록 함(사무총국 규정안 제5조제4항)
- 집기비품의 재물조사 및 소모품의 재고조사를 재정집행확인담당자의 입회하에 년 2회 실시토록 함(회계규정안 제24조제6호)

5. 맹비미납시 권리 제한을 위한 규약 개정안

1) 개정이유

- 맹비납부는 회원조합의 기본적인 의무이나 맹비의 장기 미납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예산집행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낳고 있으며 자금유동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 현행 규약상 맹비를 60일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원조합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권리제한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일부에서는 임원 선출을 위한 정기대의원대회 직전에야 체납 맹비를 일괄 납부하는 악용 사례도 발생해 결과적으로 일상적 사업집행을 저해하고 정상적으로 맹비를 납부하는 관행의 정착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 규약 개정을 통해 권리제한을 명시함으로써 평소 맹비징수율을 높이고 성실히 맹비를 납부하는 조직들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당한 이유 없이 맹비를 90일 이상 미납한 경우 권리를 제한함(규약안 제63조).
- 회원조합대표자회의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경우에는 30일 범위 내에서 권리정지를 보류함.


도덕성 강화를 위한 규약 및 규정 제·개정안

1. 비리연루자 피선거권 제한을 위한 규약·규정 개정안

1) 개정이유

- 노조 간부가 뇌물을 수수하거나 노조 자금을 횡령하는 범죄는 해당 조직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전체의 명예와 도덕성을 실추시키고 조합원들에게 모든 피해를 전가하게 됨.
- 비리는 조합원의 이익에 반해 사익을 추구하는 최악의 범죄이며, 비리연루자가 표를 매수하여 또다시 임원으로 진출하는 경우 유사 범죄의 피해를 확대재생산할 위험이 높음.
- 노동조합의 도덕성을 회복·유지하기 위해서는 비리연루자의 피선거권을 일정기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임원진출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음.
- 비리와 무관한 정당한 노조활동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와 노조활동과 무관한 개인적 비리는 제외되므로 권리제한의 남용은 방지됨.

2) 주요내용

-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또는 노동조합 간부로 재임 중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횡령·배임죄, 배임수증죄 등을 범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일정기간 피선거권을 박탈함(규약안 제15조제2호).
- 기타 대의원 및 선거인의 배정기준이 되는 조합원 수를 고의로 허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조치의 근거를 마련함(규정안 제27조).

2. 노총 임원의 재산공개를 위한 규약·규정 개정안

1) 개정이유

-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개인은 정당한 수단과 방법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부를 축적할 수 있으며 노조 임원도 노동자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제약은 있으나 예외일 수는 없음.
- 공익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정보획득에 유리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각종 이권개입이나 비리연루를 간접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재산공개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나 공직자의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해 본인과 직계 가족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발생한 수억대의 수뢰 혐의 등으로 노조 임원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높은 가운데 노총 임원이나 입후보자의 재산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재임 중의 부정한 축재 행위를 예방하고자 함.
- 일부에서는 노조 임원의 경우 공직후보나 공직자와 성격이 다르고 진위여부에 대한 검증이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거나 악용 위험을 우려하기도 함. 노동자 내부의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 그러나 상급 노조의 임원이 공직 후보에 비해 영향력과 권한이 결코 적지 않으며 노동조합의 공익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오히려 떳떳하고 당당하게 재산을 공개함으로써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 단, 재산공개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문제는 신고인의 정직성과 조합원 대중의 판단에 맡기기로 함.

2) 주요내용

- 임원으로 입후보하는 경우 재산신고를 하도록 함(규약안 제48조제1항)
- 노총 임원 중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은 매년 정기대의원대회 기간중에 홈페이지를 통해 재산공개를 하도록 함(규약안 제48조제2항)
- 노총 임원은 정기대의원대회 1일전까지 재산변동내역을 포함한 재산신고서를 사무총국에 제출하도록 함(규약안 제48조제3항)
- 재산신고는 서식 제1호의2에 의거하여 본인·배우자·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동산, 부동산, 채무, 기타로 분류하여 신고토록 함(임원선거관리규정안 제14조)
- 임원 입후보자 등록공고시에 재산공개를 선거당일까지 노총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함(임원선거관리규정안 제15조)
- 기타 입후보 등록서류 중 학력, 재직사항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도 제재조치를 마련함(규정안 제27조).

3. 간부윤리강령 제정 및 규약개정안

1) 제정이유

- 한국노총과 산하 조직의 모든 간부들의 포괄적이고 일상적인 행동규범으로서 ‘간부 윤리강령’을 제정·공포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촉진함.

2) 주요내용

- 규약상 회원조합 의무에 ‘간부 윤리강령의 준수’를 포함시키고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해 실천 의지를 밝힘(규약안 제16조).
- 강령은 전문과 본문으로 구분하며, 노조 간부의 모든 권한이 조합원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재확인하고 알선·청탁 및 수뢰의 금지, 노조 자산과 정보의 사적 이익을 위한 사용 금지, 강령 위반시 책임을 질 것임을 밝히고 강령위반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불이익 또는 차별적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결의함.
- 이후 한국노총 간부교육 과정에 윤리강령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함.


민주성 강화를 위한 규약 및 규정 제·개정안

1. 임원선거제도 민주화(선거인제도, 러닝메이트제)를 위한 규약·규정 개정안

1) 개정이유

- 한국노총의 개혁과 민주성 제고방안의 하나로 직선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단위노조와 산별연맹의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과다한 선거비용과 선거관리의 어려움이 따르는 직선제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함.
- 따라서 실현가능성을 고려하고 소수 대의원에 의한 위원장 선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대규모 선거인단에 의한 임원 선출제도’는 직선제 실시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볼 수 있음.
- 또한 전형위원회 추천에 의한 사무총장 선출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위원장-사무총장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도록 하여 선거인이 직접 선출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조합원 100명당 1명씩 선출된 7~8천명의 선거인이 러닝메이트를 이룬 위원장과 사무총장을 선출함(규약안 제19조 제2항, 제23조의2, 제45조 제1항).
- 선거인은 5명의 부위원장을 직접 선출하며, 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을 지명하고 부위원장들의 권한을 분장함(규약안 제44조 제1항 제12호).
- 후보 검증에 필요한 충분한 선거운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거인대회 공고기간을 30일로 함(규약안 제20조 제2항).

2. 집행체계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규약개정안

1) 개정이유

- 규약상 집행결정기구인 집행위원회에 비상근 부위원장·국장급이상 간부는 포함돼 있는 반면 지역본부 의장은 제외돼 있으며, 현실로 존재하는 사무총국의 임원, 실·본부장 집행회의는 규정에 반영돼 있지 않아 규약의 정비 개선이 요구됨.
- 집행기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집행위원회의 위상과 성격을 정비해 중앙집행위원회와 상임집행위원회를 구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행 규약상의 집행위원회를 중앙집행위원회와 상임집행위원회로 구분·신설함(규약안 제18조).
- 중앙위원회의 기능 중 실제 중앙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임금정책의 수립, 제반 근로조건 개선 및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을 중앙집행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함(규약안 제30조, 제4절 제34조).
- 회원조합대표자회의 기능 중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회원조합 및 지역본부간의 협력을 요하는 “중점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특별예산 수립에 관한 사항, 회원조합과 지역본부의 조직분규 수습” 등의 기능을 중앙집행위원회로 이관함(규약안 제32조, 제4절 제34조)
- 중앙집행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사무차장, 회원조합 대표자, 지역본부 의장으로 함(규약안 제33조)
- 상임집행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사무차장, 사무총국 부서장, 부설기관장으로 함(규약안 제5절 제35조).


재정자립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1. 특위 구성 필요성

- 한국노총의 전·현직 핵심 지도부가 연루된 비리 사건이 불거진 이후 안팎에서 조직 혁신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음. 이와 관련, 한국노총에서는 <조직혁신위원회> 및 <조직혁신기획단>을 구성해 재정집행의 투명성, 노조간부의 도덕성, 조직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6월 1일 임시대의원대회에 상정할 계획임.
- 그러나 한국노총을 혁신하는데 있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재정 자립도 제고를 통한 자주성 확보임. 특히 최근 여의도 복지센터 설립과 관련해 국고 보조금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 의무금 인상을 포함한 재정운용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시급하게 제기되고 있음.
- 이와 함께 지역본부 위상과 역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노총 직할 조직인 지역본부의 예산과 인력 등에 대해 통일된 방침과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 민주노총에서는 지역본부 의무금을 산별에서 일괄 징수해 총연맹으로 일괄 납부한 후 총연맹에서 일정 기준과 근거에 따라 지역본부에 교부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음(2005년 현재 총연맹 의무금 1인당 1000원, 지부를 포함한 지역교부금 1인당 400원 정도)
- 의무금 인상, 지역교부금제 도입 등 재정 운용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산별 회원조합과 지역본부가 참여하는 형태로 논의 기구를 꾸리는 것이 마땅함. 따라서 (가칭) <한국노총 재정자립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2. 특위 명칭(안)

- 한국노총 재정자립특별위원회

3. 특위 구성(안)

- 산별 회원조합 및 지역본부 사무처장(급)으로 15인 이내
- 위원장, 한국노총 사무총장
- 구체적인 특위 구성은 위원장에게 일임.

4. 특위 기능(안)

- 총연맹 및 회원조합, 지역본부의 재정운용 실태 파악
- 의무금 인상을 포함한 총연맹의 재정자립도 제고 방안 마련
- 지역교부금제 도입 등 지역본부 예산과 인력 등에 대한 통일된 방침과 대책 수립
- 2006년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 재정 자립 관련 안건 상정

5. 특위의 활동기간(안)

- 6월 1일 임시대의원대회 결의 후 2006년 2월 정기대의원대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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