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발생을 예방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관내에서 사육중인 3개월 이상의 모든 개(애완견 포함)를 대상으로 내달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시는 이 기간동안 9,000두에 대해 광견병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마리당 5천원의 접종비용은 가축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기간 내에 거주지 인근 관내 52개소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접종할 수 있다.

시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억류, 살처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개 주인에겐 같은 법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녹색농정과(☎032-625-2796)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청 녹색농정과
담당자 홍성현
032-625-2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