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최단기간 캐나다 퀘백 투자 이민 인터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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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C홀딩스
2011-05-02 11:37
서울--(뉴스와이어)--MCC 곽혜나 캐나다 이민 변호사는 최근 국내 최초 최단기간에 퀘백 투자 이민 인터뷰 요청을 퀘벡 이민국으로 받았다고 전했다.

2010년 10월 퀘벡 투자 이민 이민법 개정 공표 이후 변경 이전 접수자 2케이스를 진행하고 변경 이후 접수자 1케이스를 같이 진행 하는 방법으로 변경 이후 접수 케이스를 보다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라는 발표와 함께 2010년 지난 12월부터 투자 이민 접수가 시작되었다.

MCC 곽혜나 캐나다 변호사의 고객인 오OO씨는 퀘벡 투자 이민으로 지난 3월 서류 접수하고 만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5월말 인터뷰 일정을 요청 받았다. 변경 법 이전 접수 자들의 경우 2010년 10월 접수자가 2011년 5월 인터뷰 일정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신청자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이는 변경 후 이민법으로 투자이민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변경 이전의 접수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영주권 진행이 가능 하다는 것을 검증하게 하는 한편 이민법 변경 이후 국내 최초로 인터뷰 신청을 받은 MCC 곽혜나 캐나다 변호사의 꼼꼼하고 정확한 수속 능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사례가 되었다.

곽혜나 변호사는 “1개월만의 인터뷰 요청도 국내 유일한 케이스지만 이대로 라고 하면 최초 홍콩 접수 후 만 3개월 만에 CSQ발급 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하며 “캐나다 투자이민은 정확한 자격 검증과 철저하게 변호사와 함께 준비된 서류가 수속기간을 단축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라고 전했다.

이는 검증된 대행사의 전문가와 국내 상주하는 캐나다 변호사 인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빠르고 정확하며 안전하게 캐나다 영주권 취득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임을 시사하고 있다.

사례소개

성함-오OO
자격: 10년 이상 직장인 최근 5년 이상 임대 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
자산: 20억 이상.
자산 축척 내역: 대부분의 자산은 부동산으로 소유하고 있음
부모로부터 부동산 증여 5억 이상
증여 받은 부동산의 가치 상승 분 10억 이상
본인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축척분 5억 이상
금융 투자 소득 측적분 1억 이상
소득 사실 증빙 가능한 부동산 임대 소득 축적분 3억 이상

2월 MCC 계약

1. 3월 접수
2. 4월 인터뷰 요청 –단기간에 인터뷰 요청이 온 케이스로 서류 업데이트 필요 없음
3. MCC 변호사 인터뷰 준비 교육
4. 5월말 인터뷰 대기

MCC홀딩스 개요
MCC홀딩스는 1999년 창업이래 '성공이민 MCC'라는 브랜드로 미국, 호주, 유럽, 말레이시아 이민 및 부동산 투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지속적인 경영성과를 거두고 있는 기업이다. 변호사, 법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MCC홀딩스는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해외 이민, 투자 컨설팅 시스템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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