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벼룩을 이용하여 처음 시행한 ‘생태독성’ 점검결과, 공공하·폐수종말처리시설 중 8%가 기준 초과
1/4분기중 189개 하·폐수종말처리시설을 점검한 결과, 15개시설(하수1, 폐수14 : 붙임)이 기준(TU 1)을 초과하여 관할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생태독성 초과원인은 대부분 소독제 및 수처리약품 과다투입에 따른 처리시설운영 미흡으로 나타났으며, 일부시설은 입주업체의 유입수에 함유된 동물의약품 원료 및 중금속 폐수가 생태독성의초과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에 처음 실시한 생태독성점검은 기존의 COD 등의 이화학적 분석자료에만 의존하던 수질중심 관리체계에서 수생태 건강성·위해성까지 실질관리가 가능케 하는 선진화된 정책수단으로, 올해부터 공공처리시설과 1·2종 사업장(개별폐수배출시설)에 우선 적용하고 있다.
생태독성이 초과된 15개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아산탕정 등 폐수종말처리시설 3개소는 개선명령 후 생태독성 초과원인인 잔류염소를 제거하기 위해 전처리시설과 약품투입 설비를 개선하여 기준 이내로 방류하고 있으며, 양주신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처리구역내 입주업체에서 발생되는 아연 함유 폐수를 업체 스스로 처리후 배출하도록 함으로써 개선완료하였다.
그외 소독제와 염 등에 의해 생태독성이 발현된 11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통하여 개선기간까지 자체 개선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에서 기술지원을 통해 문제해결을 도와줄 계획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생태독성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독성을 줄여 나가는 등 관리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인데, 이미 개발한 “업종별 기술안내서 및 생태독성 저감사례 및 “기술지원 사례집” 등을 토대로 현장여건에 맞는 최적의 생태독성 원인탐색 및 저감방안을 도출하도록 지원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생태독성 저감방안(TRE)을 마련·보급하는 한편, 생태독성배출원 인벤토리 현황조사 및 DB를 구축('11.12)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현재 공공처리시설 및 1·2종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제도를 내년부터 5종까지 확대할 계획인데, 이 제도가 확대·시행되면 독성통합관리로 인한 공공수역의 수생태계 보호는 물론, 처리공정 개선 및 화학물질의 최적사용 등에 따른 운영비 절감 등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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