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국가도메인 ‘.한국’ 본격 개시
방통위는 ‘.한국’ 도메인의 경우 ‘우리나라자동차를사랑하는사람들모임.한국’, ‘향기나는커피집.한국’, ‘홍길동.한국’, ‘길.한국’ 등과 같이 홈페이지 개설목적이나 이름을 한글로 온전히 표현할 수 있어 기억하기 쉽고, 마케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 도메인 등록접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담당하게 되며, 등록은 시행초기 발생 가능한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단계별로 등록·접수한다.
등록순서는 ①정부·공공기관, 5월 25일부터 8월 16일까지(12주간), ②상표권자는 5월 25일부터 6월 21일까지(4주간) 신청하고, 상표권 검증 작업 등을 거쳐 8월 16일까지 등록, ③8월 22일부터는 ‘.한국’ 도메인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록초기 선호도가 높은 단어에 동일한 신청기회를 부여하고자 8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10일간) 신청한 도메인 중 신청인이 2명 이상인 도메인은 공개추첨(9월 20일)으로 등록자를 정한다. ④추첨등록이 끝난 10월 6일부터는 누구나 신청서를 제출한 순서대로(first come, first serve) 실시간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등록을 위해 등록기간은 등록상황에 따라 일부 연장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domain.kr과 국번없이 ☎118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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