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가 총괄관리의 법적기반 마련
제정 법률안에는 정부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각 부처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소관 사항별로 분산 관리하고 있는 생물다양성 관련 정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하여, 생물자원의 목록 구축, 생물자원의 활용현황 관리, 외래생물종 수출입 및 생물자원의 반입·반출현황 관리,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각 부처의 생물다양성 현황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난해 10월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유전자원의 이익공유 의정서(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전통지식의 보호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전가치가 높은 고유 생물자원에 대한 보호 장치로 외국인등의 고유 생물자원 획득에 대한 신고절차를 신설하고, 야생동·식보호법의 국외반출 승인제도를 이 법률에 이관 받아 규정하였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7조 및 제8조)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된 전략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 후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② 생물다양성 조사 및 국가 생물종 목록 구축(안 제10조)
정부는 생물다양성 관리 및 생물주권 강화를 위하여 생물다양성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환경부장관은 각 부처의 현황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국내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학명, 분포 현황 등을 포함하는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도록 함
※ 10만여종으로 추정되는 한반도 생물종 중 현재까지 발굴된 종은 3만7천 종에 미치지 못하며, 이들 대부분이 일본 학자 등 외국인에 의해 조사·발굴 됨
③ 생물자원 획득 신고 및 국외반출 승인(안 제11조 〜 제13조)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외국인등 또는 외국인등과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자가 연구 또는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생물자원을 획득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④ 생물다양성 훼손에 대한 긴급조치(안 제1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재해 발생이나 개발사업 등의 시행이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공사 중지 등 생물다양성의 훼손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함
⑤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운영 및 정보공유체계 구축(안 제17조 및 제18조)
환경부장관은 각 부처별로 관리되는 생물다양성 관련 정보를 총괄 관리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국내 이행과 생물다양성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CHM)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 CHM(Clearing House Mechanism) : 국내 생물다양성 현황 등 정보체계를 총괄하여 국가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생물다양성 협약상의 시스템
⑥ 생물자원 이익 공유 및 전통지식 보호(안 제19조 및 제20조)
정부는 유전자원에 관한 이익공유(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생물자원의 연구·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한 시책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전통지식의 보호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⑦ 외래생물종의 체계적인 관리(안 제21조 〜 제25조)
환경부장관은 외래생물종에 의한 생태계 위해의 사전관리 등 외래생물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외래생물종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위해우려종을 수입·반입하는 경우에는 위해성 심사를 거쳐 승인하도록 하며,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이 큰 생태계위해 외래생물종을 지정·고시하여 관리하도록 함
⑧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홍보 추진(안 제26조~제2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 연구 및 공동연구 등 지원, 관련 기술개발 촉진,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교육·홍보 확대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환경부는 정부안으로 확정된 법률안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하여 올해 말까지 동 법률이 공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그동안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보전 및 총괄 관리를 위한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부처가 유전자원 및 생명연구자원 등 생물다양성의 이용에 관한 법률을 경쟁적으로 제정·시행하는 실정이었으나, 이 법이 제정됨으로 인하여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보전·관리 및 이용정책이 체계적이고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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