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불법 복합기 462대는 압수하여 폐기조치 하였다.
손모씨는 다른 업체 대표 배모씨와 함께 2010. 10월부터 2011. 2월까지 12회에 걸쳐 방송통신위원회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미국산 복합기(FAX, 스캐너, 복사, 프린터 기능 포함) 11종 4,000여대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대여하는 등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컨테이너 앞쪽에는 사전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을, 뒤쪽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제품을 적재하는 방법으로 위장하여 국내로 들여왔다.
손모씨 등과 함께 입건된 44개 업체들은 이들로부터 해당 복합기를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복합기 잉크를 무제한 공급하는 조건으로 한 달에 5∼8만원씩 받고 대여하였다.
전파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판매 또는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향후 국민생활에 밀접한 다른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과 조사·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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