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를 원년으로, 5년 내 클라우드 강국으로 도약
-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모바일 클라우드·전자정부 등 전략 분야 육성
-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통해 5년 內 도입률 15% 달성
- 공공분야의 클라우드 도입 통한 IT 인프라 효율화 및 시장 창출
<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각종 IT 자원을 인터넷에 접속해서 빌려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로서, IT 비용의 감소, 아웃소싱을 통한 핵심역량 집중 및 생산성 향상, 새로운 Killer Service로서 IT 산업 활성화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
※ 시장 : (세계) ’11년 31조원->’14년 60조원, (국내) ’11년 1,604억원->’14년 4,985억원
현재, 클라우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통신업체, IT 서비스 업체, 중소 기업 중심으로 서비스가 본격 시작되고 있으나, 글로벌 업체의 시장 주도, 클라우드 컴퓨팅에 부합치 못하는 법제도,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우려, 수요 기반 취약 등으로,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下에 금번 전략 마련
< 주요 현황 >
· 국내외 대표 업체 매출 : 美 A社 8,400억원 vs. 韓 B社 350억원 (11년)
· 국내외 Cloud 도입의향 : 美 68.8% (’10년), 日 25.3% (’10년), 韓 16.9% (’11년)
· 美 아마존社 클라우드 센터 장애로, 최장 11시간 서비스 중단 (’11년 4월)
특히, 법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클라우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클라우드를 도입하여 시장을 창출하는 동시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Global IT Hub로 육성하는데 노력하겠음
구체적으로는 초기 단계의 국내 시장을 견인하는 한편,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① 클라우드에 친화적인 법제도 환경 마련 ② 공공부문 IT 인프라 선진화 : 클라우드의 선도적 도입 ③ 클라우드 산업 및 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④ 글로벌 IT Hub :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육성 ⑤ 시장 활성화를 위한 튼튼한 수요 기반 조성 등 5개 정책 과제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
< 전략 주요내용 >
1. 클라우드에 친화적인 법제도 환경 마련
클라우드에 부합하지 못하는 기존 법령을 개선하고, 인증제·서비스 수준 협약 (SLA) 가이드 등을 마련, 이용자의 불안 해소
ㅇ (전산설비 구비 의무 완화) 빌려 쓰는 클라우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법령의 “전산설비 구비 의무” (교육/의료/금융 등 사업 인허가 요건)를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완화 추진 (관계부처 협의)
ㅇ (클라우드 신뢰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이용자 정보 유출·계약上 분쟁 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法令 정비
< 제도 개선 주요 방향 >
·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및 목적 外 이용 금지 명확화
· 서비스의 갑작스런 중단 時 이용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정보파기 의무 등
· 국가 안보, 국가 핵심기술 등의 해외 유출 금지 등
ㅇ (인증제 및 SLA 가이드) 신뢰성 제고 및 품질 분쟁 예방을 위해 서비스 인증을 실시하고, SLA (Service Level Agreement) 가이드 마련
※ 인증제 : 성능·보안성·경영환경·N/W 등 서비스 제공 기반·서비스 지속성·고객 지원 수준 등을 문서 및 실사를 통해 평가하여, 인증마크 부여
※ SLA 가이드 : 이용 약정시간 준수율, 백업 준수율 등 클라우드 업체와 이용자 間 서비스 수준에 대한 최소기준을 제공
ㅇ (클라우드 보안 안내서 등 마련) 누구든지 클라우드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 관리 안내서”, “개인정보 보호 수칙” 마련
a) 보안 관리 안내서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요소 (기밀성, 가상화 보호 등)別로 “자가 점검 기준” 등 제시
b) 개인정보 보호 수칙 : 클라우드 서비스 주체別로 적용되는 수칙 제공(예 : 서비스 제공자 - 개인정보 저장 범위 고지, 개인정보 보호조치 마련 의무 등)
2. 공공부문 IT 인프라 선진화, 클라우드의 선도적 도입
정부가 클라우드를 적극 도입하여, 국가 IT 인프라의 효율화, 예산 절감 및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창출에 기여하겠음
ㅇ (국가 IT 자원의 클라우드化) 정부통합전산센터 중심으로 중앙 부처에서 보유한 H/W 및 S/W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단계적 전환 (’15년까지 통합전산센터 IT 자원의 50% 클라우드化)
- 지자체·공공기관의 IT 자원 중 일정비율의 클라우드 도입 유도
ㅇ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오피스) 클라우드를 통해 원격근무 및 현장 근무時 사무실과 동일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오피스 구현
ㅇ (국내 기술 선도 도입) 클라우드 구축 時 외산 제품만 아니라 국내 기술로 개발된 H/W 및 S/W를 적극 활용
3. 클라우드 산업 및 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및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술 개발, 표준화, 벤처캐피탈 등을 통한 자금 지원, 인력 양성 및 테스트 베드 확대 등의 정책을 통해 튼튼한 산업 기반을 조성할 계획임
ㅇ (기술 개발) 산업적 가치창출 효과가 높은 응용서비스 분야(모바일, 데스크톱 등) 및 단기 상용화가 가능한 S/W 클라우드 기술 개발
ㅇ (표준화) 특정 기술·사업자에의 종속을 줄이기 위해 표준 (상호 운용성, 데이터 호환성, 모바일, 공공 데이터 센터 등)을 개발하고 국제활동 강화
ㅇ (공개 S/W 활성화) 외산 S/W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업계·학계·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Cloud 공개 S/W 네트워크” 구성, 확산
ㅇ (자금 지원) KIF(Korea Information & technology Fund, 최대 6,000억원) 등을 통해 클라우드 벤처기업 및 관련 M&A에 대한 투자 활성화
ㅇ (인력 양성) 기존 인력 재교육 (전파진흥협회 등) 및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방송통신정책연구센터,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 등) 병행 추진
ㅇ (클라우드 지원센터) 컨설팅, 공개 S/W 지식 뱅크, 기술 자문, 보안·개인정보 보호 자문(분쟁조정 포함) 등 중소 기업 지원
ㅇ (테스트 베드 확충) 보다 많은 중소 기업 (’10년 13개 -> ’11년 30개), 대학, 공공기관, 산업단지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확충
※ 중형급 서버 (대수) : ’10년 200대 ->’11년 300대 -> ’12년 400대
4. 글로벌 IT Hub,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육성
Global IT Hub로의 도약을 위해, 데이터 센터에 클라우드를 접목,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대표 클라우드(Infrastructure as a Service)”로 육성하는 한편, 해외 데이터 센터의 유치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음
ㅇ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활성화) “現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클라우드를 접목하여, 국내 및 해외 기업에게 서비스 제공
a) 세계 최고속 N/W·풍부한 H/W 운영 경험 등 한국의 강점을 활용하고, 공개 S/W 등의 채택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여, 비교 우위 확보
b) 성공사례 공유 등을 통한 한국形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로드맵 도출 등
< 참고 : 아시아 주요 국가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정책 >
· 싱가포르 : Cloud Data Center Park 구축, 해외 기업(日 후지츠 등) 유치(’13 완공)
· 일본 : Cloud Data Center 구축時, 세금(자산세, 도시계획세 등) 감면 등 추진
· 중국 : 데이터센터 본토 설치 의무조항 완화(중국계 은행 데이터 센터 홍콩 설치 허용)
ㅇ (글로벌 진출 지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구축 경험 등을 통한 관련 솔루션 수출, 해외 업체와의 동반 구축 등 해외 진출 지원
a) 클라우드 컴퓨팅 및 다양한 서비스 형태에 따라 적용 가능한 패키지형 그린 IDC 통합 솔루션의 수출상품化
b) 전략 품목化, 해외진출 컨설팅, 정보 제공 등을 통한 해외 진출 지원
ㅇ (해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국내 유치) 클라우드 인프라 기술을 고도화하고 관련 국산 장비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 업체의 데이터 센터를 국내 유치
5. 시장 활성화를 위한 튼튼한 수요 기반 조성
클라우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는 등 시장 활성화와 수요 견인에 노력
ㅇ (클라우드 Smart Work 서비스 이용 지원) 중소 기업이 클라우드 기반 Smart Work 서비스 이용 時 사용료 지원 또는 세제 감면 검토
※ 사용료 지원의 경우에는, 업체당 1,000만원 이내 지원
ㅇ (클라우드 활성화 홍보) 클라우드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지도가 낮은 현실을 고려[클라우드 ‘모른다’ : 70%(소기업), 45%(중견기업)], ‘클라우드 도입 성공사례집'을 발간하고 컨퍼런스를 개최
ㅇ (산업단지의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 기존 산업단지의 정보화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고, 입주 기업에 서비스 제공
ㅇ (시범 사업)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Mobile, 韓流 콘텐츠, 전자 정부 등을 클라우드와 접목하여 글로벌 경쟁력 있는 모델 발굴
향후에도, 우리나라가 글로벌 클라우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추진할 예정임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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