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안) 공청회 개최
동 공청회는 방송사의 장애인방송 제공이 의무화되는 내용으로 방송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 중임에 따라 방송사들이 지켜야 할 장애인방송 편성에 관한 사항을 담은‘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개최된다.
공청회에서 논의될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안)’은 자막방송,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 등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지는 방송사의 장애인방송 편성시기와 시기별 편성률을 중심으로 장애인방송 편성강화 및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양한열 방통위 시청자권익증진과장이 주제발표를 하며, 하종원 선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사회로 전문가 패널 토론 및 방청인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방통위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 방송사업자와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협회 등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과 방송전문가, 사회복지전문가 등으로 패널을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주관으로 진행되며, 방통위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상반기 중‘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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