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 10명중 4명 거의 매일 학대받고 있어
아동학대사례 중 거의 매일 발생이 41%, 2~3일에 한 번 발생이 19.1%로, 거의 매일 혹은 2~3일에 한 번꼴로 빈번하게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60.1%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아동학대 발생빈도: 거의 매일 41%, 2~3일에한 번 19%, 일주일에 한 번 12.2%
‘10년도 조사에서는 특히, 3세미만 영아 학대사례를 집중 분석하였는데, 학대사례가 ’09년도 대비 16% 증가하여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영아에 대한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무직·전업주부·단순노무직이 약 65%이고, 소득수준도 100만원이하가 53%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를 학대하는 행위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양육태도 및 방법이 부족,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이 59.7%로 아동 양육기술 습득·상담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3세미만 영아 학대사례 분석
·(학대사례건수) ‘09년 455건→’10년 530건
·(학대행위자 성별) 여성 62.8%, 남성 36%, 파악안됨 1.2%
·(학대유형) 방임 55.3%, 정서학대 24.4%, 신체학대 17.4%, 유기 2.6%, 성학대 0.3%
·(학대행위자 소득수준) 50만원미만 27.3%, 50만원~100만원미만 25.7%, 100만원~150만원미만 15.3%
·(학대행위자 특성)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30.5%,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29.2%
·(학대 발생빈도) 거의 매일 50.7%, 2~3일 한 번 13.2%, 일회성 15.7%
·(학대피해아동특성) 정서·정신건강문제 30.6%, 발달·신체건강문제 30.4%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내용 중 아동학대사례는 2009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잠재위험사례는 14% 증가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사례 유형을 살펴보면 2009년도 유사하게 중복학대, 방임, 정서학대, 신체학대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아동학대사례 (‘09)5,685건→(‘10)5,657건, 잠재위험사례 (‘09)444건→(‘10)506건
* 학대유형: 중복학대 39.4%(‘09)→42.3%(’10), 방임 35.6%(‘09)→33.1%(’10)
정서학대 13.7%(‘09)→13.7%(’10), 신체학대 5.9%(‘09)→6.1%(’10)
아동학대는 가정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아동학대사례 10건 중 8건 이상이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중 87.9%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고, 복지시설, 어린이집, 친척집, 학교, 이웃집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학원에서의 학대가 ‘09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동학대 발생장소
·가정내 87.9%, 집근처 또는 길가 2.8%, 복지시설 2.2%, 어린이집 1.8%, 친척집 0.9%, 학교 0.6%, 이웃집 0.6%
* 아동학대 발생장소 관련 ‘09년도 비교분석
·유치원: 2건(‘09)→19건(’10), 어린이집: 67건(‘09)→100건(’10)
·학교: 17건(‘09)→37건(’10), 학원: 12건(‘09년)→15건(’10)
부모에 의한 학대가 83.2%에 달하고, 친부모에 의한 경우는 79.6%를 차지하였다. 특히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을 살펴보면 부자·모자가정, 미혼 부·모가정 등 한부모 가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48%로 나타났다.
*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아동과의 관계
·부모: 83.2%(친부49.4%, 친모30.2%, 계부1.3%, 계모1.9%, 양부·양모 0.4%)
·친인척 6%, 타인 9.4%, 기타 1.4%
* 학대피해아동 가족유형
·친부모가정 29.2%, 부자가정 29.8%, 모자가정 15.6%, 미혼부·모가정 2.6%
아동학대 발생 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45곳)에서 상담·예방교육, 입원·통원치료, 심리치료, 가정지원,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연계, 학습지원, 일시보호서비스, 고소·고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 서비스는 학대피해아동 및 그 가족, 학대행위자 등에게 모두 제공되어 있으며 상담서비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학대피해로 인한 후유증 치료 및 재학대 방지 등을 위해 의료 및 심리치료서비스 비중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사례관리중: 상담 37.4%, 의료 3.4%, 심리치료 6.8%, 가족기능강화 4.2%, 일시보호 31.9%, 예방교육·학습지원 등 16.3%
·사후관리: 상담 37.4%, 의료 2.4%, 심리치료 8.3%, 가족기능강화 5%, 일시보호 26.3%, 예방교육·학습지원 등 20.6%
②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에 대한 서비스
·사례관리중: 상담 89.7%, 의료 0.8%, 심리치료 2.8%, 가족기능강화 4.2%, 예방교육 등 2.5%
·사후관리: 상담 78.2%, 의료 5.8%, 심리치료 5.1%, 가족기능강화 7.5%, 예방교육 등 3.4%
③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사례관리중: 상담 79.7%, 의료 14.3%, 심리치료 2.9%, 가족기능강화 1.5%, 예방교육 등 1.6%
·사후관리: 상담 63.1%, 의료 26.3%, 심리치료 5.9%, 가족기능강화 1.8% , 예방교육 등 2.9%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 볼 때,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학대행위자 관리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을 12개에서 20개로 확대, 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학대행위자 피해아동 접근제한·치료위탁 등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아동학대 조기발견체계를 강화하고, 학대피해아동 치료보호시설 확충, 올바른 아동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강화 등 지원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국 아동학대현황보고서는 2010년 한해 동안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신고 접수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동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아동학대예방사업의 지나온 10년, 나아갈 10년’(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주관)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실시(5.11일, 국회 의원회관) 하였다. 관련 전문가들과 그간의 아동학대 현황을 분석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조기발견 및 협력체계 구축 등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 아동보호서비스의 발전방향 모색: 예방과 치료의 균형적 접근 (윤혜미교수 발표)
◆ 아동학대관련 위험집단을 사전에 발굴하는 예방적 접근 강화 필요
- 저소득, 소외계층, 부모의 정서적문제, 부모가 가정폭력·중독·정신보건적 문제가 있는 경우, 아동이 발달 또는 행동장애 및 정신보건 문제가 있는 가정 등을 대상으로 지원 서비스 필요
◆ 아동학대로 신고되었으나 학대로 판정되지 않은 잠재사례나 일반사례에 대한 대안적 또는 차등화된 서비스 개발 필요
- 가족지원서비스 및 부모교육, 양육기술지원, 의료적 지원, 재가서비스 등 제공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사회 인프라 연계하여 가정기반한 방문서비스 제공
* 세미나 일시 및 장소: 5.11(수), 13:30~,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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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2-2023-8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