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체납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 고시」를 개정하였음

개정내용 : 현행 연 14.6%에서 연 10.59%로 4.01%p 하향 조정
시행일시 : 2005. 6. 1.

※ 체납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으로 납부불이행에 대한 제재 및 이행강제의 성격을 지님

이번 공정위의 체납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 인하는 요율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 등을 최근의 것으로 반영하여 과징금 체납방지라는 가산금 본래의 목적을 유지하면서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한 것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총무과 주사 이종영 504-4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