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노동자!’…아르바이트 피해상담사업 서울지역 12개 대학에서 개최
5월 30일부터 6월 8일까지 서울지역 12개 대학교(숭실대, 경기대, 성신여대, 상명대, 홍익대, 국민대, 연세대, 외국어대, 고려대, 세종대, 중앙대, 경희대)에서 진행되는 이번 상담사업은 ‘아르바이트’, ‘근로장학생’ 등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고, 졸업 후에도 대다수가 노동자로 살아가게 될 ‘학생노동자’ 들의 ‘노동자로서의 인식과 권리찾기’를 위해 진행된다.
학생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법 교육과 상담 및 구제창구가 절실하다는 것은 이미 지난 3월 5개 대학에서 진행된 1차 상담과 설문조사 결과에서 밝혀진 바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학생이 겨우 10명 중 4명 꼴이었으며, 법정최저임금이 시급 2,840원인 것을 알고 있는 경우가 겨우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외 근로나 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못받거나(46%) 법정기준에 미달하게 받고 있으며(8%) 심지어 받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30%에 달할 정도였다. 스스로 노동조건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거나(48%) 그만두는 쪽을 선택(14%)했으며, 그 가장 큰 이유는 대응방법과 절차를 모르기 때문(42%)이었다.
즉 성인이 되도록 단 한번도 노동법 관련 기본 교육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학생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의 권리조차 알지 못하고 일하고 있으며, 설사 자신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하소연 한번 해보지 못하고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등 참여단체들은 2차 상담사업을 통해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힘쓰는 한편 당사자인 학생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자각하고 향후 사회진출 이후에도 적극적인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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