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노동자!’…아르바이트 피해상담사업 서울지역 12개 대학에서 개최

2005-05-31 13:18
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종권)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민주노총 지원노무사들과 함께 1일 오전 10시 30분 홍익대 학생회관 앞에서 ‘학생노동자 아르바이트 피해사례 2차 상담사업’ 추진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아르바이트 피해상담사업에 돌입한다.

5월 30일부터 6월 8일까지 서울지역 12개 대학교(숭실대, 경기대, 성신여대, 상명대, 홍익대, 국민대, 연세대, 외국어대, 고려대, 세종대, 중앙대, 경희대)에서 진행되는 이번 상담사업은 ‘아르바이트’, ‘근로장학생’ 등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고, 졸업 후에도 대다수가 노동자로 살아가게 될 ‘학생노동자’ 들의 ‘노동자로서의 인식과 권리찾기’를 위해 진행된다.

학생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법 교육과 상담 및 구제창구가 절실하다는 것은 이미 지난 3월 5개 대학에서 진행된 1차 상담과 설문조사 결과에서 밝혀진 바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학생이 겨우 10명 중 4명 꼴이었으며, 법정최저임금이 시급 2,840원인 것을 알고 있는 경우가 겨우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외 근로나 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못받거나(46%) 법정기준에 미달하게 받고 있으며(8%) 심지어 받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30%에 달할 정도였다. 스스로 노동조건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거나(48%) 그만두는 쪽을 선택(14%)했으며, 그 가장 큰 이유는 대응방법과 절차를 모르기 때문(42%)이었다.

즉 성인이 되도록 단 한번도 노동법 관련 기본 교육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학생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의 권리조차 알지 못하고 일하고 있으며, 설사 자신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하소연 한번 해보지 못하고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등 참여단체들은 2차 상담사업을 통해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힘쓰는 한편 당사자인 학생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자각하고 향후 사회진출 이후에도 적극적인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이원재 조직국장(017-379-1917)/민주노총 서울본부 오상훈 조직차장 (011-781-5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