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반은 ▲ MVNO의 단말수급 방안 ▲ 부가서비스 제공방안 ▲ MVNO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간 설비연동 ▲ 설비설치비용에 대한 MVNO 부담방안 등 사업자간 주요 협상 이슈를 논의하여 다음과 같은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단말수급은 MVNO 사업자가 직접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초기에는 MVNO가 직접 조달하는 것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요청이 있어, ‘12년 6월까지는 SKT가 재고단말을 지원토록 하였다. 부가서비스는 사업자간 자율협상 대상이었으나, MVNO 사업자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신번호표시, 영상통화, MMS 등 통화와 관련된 15종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토록 합의하였다. 또한 MVNO 사업자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위해 MVNO 사업자가 제출한 설비구축 일정에 따라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도 필요한 설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12년말까지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
금번 전담반 운영에 따른 합의안 도출로,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와 MVNO간 협상 체결이 조만간 이루어져 MVNO 서비스 개시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방통위는 MVNO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간 협정체결과 별도로 다량구매할인, 데이터 MVNO 도매대가 산정기준 등을 ‘11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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