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판사에 맞선 미니스커트 여변호사
전 공판에서 판사에게 일대일로 불려가 짦은 미니스커트의 복장을 지적 받은 앨리는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음 공판에서 꿋꿋이 미니스커드를 입고 고객을 변론하다 승소하자마자 법정모독으로 구치소에 하루동안 갇히는 해프닝이 벌어진다.
이에 그녀의 변호사 동료들은 이쁜 여자들은 일적으로는 프로페셔널한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일반인들의 편견을 예를 들며 치마 길이가 짧다는 이유로 변호사의 자질을 판단한 판사의 견해와 논리는 잘못되었으며 남성사회에서 여성의 차이는 반드시 인정되어야한다는 용감한 변론으로 그녀를 구치소에서 구출해 낸다. 하지만 이미지컨설턴트들이 보는 사태의 본질은 여성을 억압하는 거대 남성중심사회의 편견, 즉 남성판사의 “판단미스”로 해석할 순 없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의 조직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드레스코드” 란 룰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과거 구멍뚫인 청바지가 유행하던 시절, 중요한 클라이언트와 미팅을 하러 갔던 모 웹디자이너가 동행한 상사에게 꾸지람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즉 당신과 함께 일하는 조직과 상사들은 보이지 않는 룰을 가지고 있다. 바로 드레스 코드이다.
이 드마라와 같이 한국사회도 여성들이 활발히 전문직이나 사회리더로 진출하고 있지만 실상 사회생활이나 근무환경에서의 옷차림 선택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이에 한국이미지진흥원 이미지컨설턴트 이원진 원장은 근무의상에서 지켜야할 드레스코드 공식이 있다고 조언했다.
당신이 이직이나 면접을 볼때 혹은 비즈니스 공식석상에서 입는 의상을 1단계 Formal Corporate라 하고, 평상시 일할때 입는 근무복장을 2단계 Corporate 복장이라고 한다. 그외 3,4단계나 그 이하 단계의 복장은 당신이 캐주얼을 입을 수 있는 회사나 캐주얼 프라이데이(Casual Friday) 복장을 비즈니스캐주얼이라고 한다.선배들의 잔심부름한 하던 당신이 점점 승진하고 조직에서 중요한 역활을 맡을수록, 또 전문직일수록 1,2단계의 옷을 입어야 할 경우는 많아진다. 보수적인 조직에서 1,2단계 복장에 해당하는 드레스코드는 다음과 같은 엄격한 규정을 가진다.
1단계에서 여성인 경우 상의는 라펠이 있는 자켓 혹은 슈트를 갖추어 입어야하고 색상은 챠콜, 네이비,natural,dark,dark gray등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치마의 길이는 무릎 높이보단 짦은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하이힐의 구두의 굽 역시 미디엄을 넘지 말아야한다. 즉 공식적 자리에선 앞이 뽀족하거나 높은 킬힐은 신지 말아야한다.
자켓의 길이는 너무 짧지 않고 엉덩이를 덮는 정도의 기장을 가져야하며 주얼리는 남녀 모두 한손 당 한개 이상의 반지를 끼지 말아야한다. 귀걸이는 작은 스터드형만 가능하고 헤어스타일은 어깨를 넘지 말아야한다. 따라서 머리가 긴 여성은 묶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1. 2단계에서 남성들이 칼라가 있는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는 것처럼 여성의 경우는 목선이 과도하게 파인 것은 피해야한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목 아래부분에서 1인치 정도 파인 것을 허용한다.
1,2단계의 옷은 비즈니스상에서 상대를 만날때 입는 옷이기 때문에 낡아보이지 않고 고급스러운 소재(울자켓,면셔츠,실크넥타이)를 입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거칠고 질긴 환경을 태어난 청바지는 스타일링을 위해 워싱되는 경우가 많기에 편안하고 캐주얼한 느낌을 주는 대신 낡아보일수 있는 소재이기에 일반적으로 비즈니스상에서 입는 옷은 아니다. 따라서 3,4단계 정도의 비즈니스 캐주얼로서는 간혹 가능하나 당신이 근무복으로 진을 입고 싶다면 상의에 자켓을 갖추어야 한다.
즉 앨리를 법정모독으로 탄압했던 판사는 앨리에게 1,2단계의 드레스코드를 원했지만 자유분방한 앨리는 3,4단계의 옷차림으로 법정에서 변호할 수 있기를 원했던 것이다.
비즈니스 환경에서 드라마와 같은 드레스코드 전쟁은 현실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수 있으며 당신의 조직과 상사는 당신을 공격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사회에서 리더로써 성장을 해 나아가고 있다는 즐거운 반증이기도 하다.
(위 내용은 언론 매체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보도자료 형식의 칼럼 입니다. 단 사용할 경우 칼럼니스트의 소속과 이름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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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20일 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