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위, 동아일보 2005. 5. 31일자 1면 보도 관련 해명

서울--(뉴스와이어)--동아일보 2005. 5. 31일자 1면 보도 관련

□ 보도내용

제목에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위도 월권 논란, 부처의견 왜곡 공공 감사법 강행”으로 보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법무부의 의견을 묵살한채 ‘법무부와 협의를 거쳤음’이라는 거짓 의견을 달아 법제처에 제출했다고 보도.

□ 보도해명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은 정부혁신지방분권 로드맵의 평가인프라 구축을 위한 과제로서, 정부혁신위원회에서는 2004년 3월 132개 기관·단체가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관계부처의 실무협의 8회, 지방자치단체 설명회 6회, 정부혁신위원회 토론 6회 등을 거쳐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월권이 아닌 정당한 업무 추진 사항임.

본 위원회는 2004년 8월부터 법무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 및 전문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거나, 법안제출시 협의를 거쳤다고 거짓의견을 달았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본 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 관련, 2004. 8.4~10.1 법무부 등 11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법무부가 예외인정을 요구함.

이에 따라 본 위원회는 2004. 10.1 법무부 관계자 등과 회의를 갖고 예외를 요구한 개방형직위는 공직 내·외에서 모두 임용이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했으며 법무부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음.

이후 입법예고 기간(2004.11.20~12.10)에도 법무부의 반대의견이 없어 법률안을 법제처에 심사 의뢰함.

한편 보도내용중 “정부중앙부처에 별도의 감사관실을 설치하여 정부부처가 별도 감사를 받도록 한다”는 것은 법안내용과는 다른바, 법안에 있는 감사관실은 별도의 감사관실을 설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각 부처에 있는 자체 감사관실을 의미하는 것이며, 감사도 현재의 자체 감사관실이 행하는 감사를 말하는 것임

또한 감사관실의 책임자에 대한 임용도 보도내용과 같이 외부 인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직원과 외부 전문가를 공모하여 적임자를 임용하는 것으로, 현재도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건설교통부 등에서도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본 위원회는 최근에도 법무부와 논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협의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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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팀 3703-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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