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결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A사가 장기구직자에 대한 구인신청을 하자, 서울관악종합고용안정센타는 2004. 9. 30. 문모씨를 포함하여 4인을 알선하였다. 문모씨는 주식회사 B사에서 2004. 9. 1.부터 2004. 9. 19.까지 근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이력서를 A사에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 10. 12. 문모씨를 채용한 후 2004. 11. 4. 피청구인인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04. 11. 19. 문모씨가 6개월 넘게 실업상태에 있었던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려금지급을 거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6개월 넘게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고용한 경우에 지급하는데 A사가 채용한 문모씨는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인정한 후, 그렇지만 문모씨를 채용하면 이 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고용안정센타의 안내와 알선을 신뢰하여 문모씨를 채용한 후 장려금을 신청한 점, 이러한 신뢰에는 A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A사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의결하였다.
※ 관계법령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고용한 때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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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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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28일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