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인 故 백준호 의사상자로 결정
이날 의사상자 심시위원회에서는 보호신청자 25명중 15명을 의사상자로 결정(의사자 12명, 의상자 3명, 보류 5명, 부결 5명)하였으며 이들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게 보상금이 지급되고, 의료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법에 근거한 혜택이 주어진다.
웹사이트: http://www.ka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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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악연맹 414-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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