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및 KT의 요금연체자 관리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해 업무절차 개선 시정명령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가 요금연체자에 대해 이용정지, 직권해지 등 업무처리 시 관련법령 및 이용약관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지키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10.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10.12월 착수)한 결과, SKT와 KT가 ①과도하게 차별적인 방식으로 직권해지를 한 행위와, ②직권해지시기를 불명확하게 고지한 행위를 통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① 과도하게 차별적인 방식으로 직권해지를 한 행위
‘10.1월부터 11월까지 직권해지자를 대상으로 이용정지 후 직권해지까지 소요기간을 조사한 결과, SKT와 KT의 경우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SKT는 이용정지 후 직권해지 이전까지 기본료(월 3,850원)가 계속 부과되고 있었으며, KT는 임의적으로 이용정지 후 9개월간 수신을 유지하면서 직권해지도 일률적으로 유보하고, 기본료(월 3,850원)를 부과(9개월, 34,650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SKT와 KT가 약관상 직권해지 소요기간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재량이 있으나 지나치게 차별적인 방식으로 직권해지를 할 경우에는, 연체금액 등에 특별한 차이가 없는 이용자 간에도 과도한 차별이 발생하고, 소요기간이 지나치게 길 경우에는 기본료 등 채무부담이 증가하며 이통사의 장기연체자 번호유지 등을 위한 회선관리 비용(전파사용료 등)과 요금독촉을 위한 미납관리비용 등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다른 이용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으며, 실제 사용하지 않는 번호를 묶어두게 됨으로써 다른 이용자의 번호선택 기회를 박탈하는 등 번호자원 활용의 효율성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SKT 및 KT가 일정한 기준없이 과도하게 차별적인 방식으로 직권해지를 하여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판단하였다.
② 직권해지시기를 불명확하게 고지한 행위
SKT와 KT는 직권해지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직권해지 안내시 해지예정 일자 또는 최소한 기간을 특정하여 표시하지 않고 단순히 해지될 수 있다는 점만을 고지하고 있어, 실제로 직권해지를 하는 시점까지는 이용자가 직권해지 시기를 예측할 수 없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로 인해 이용자가 요금연체해소 등을 통한 서비스 이용 회복여부에 관한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SKT 및 KT가 이용계약의 해지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인 직권해지 시기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판단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T와 KT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①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권해지 기준과 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직권해지시기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등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토록 하고, ②KT는 추가적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직권해지 O일전까지 해지사유 등을 고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토록 이용약관을 변경하도록 하며, ③SKT와 KT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처리절차 개선 및 이용약관 변경 관련 이행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후 10일내에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결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SKT 및 KT가 요금연체자에 대한 직권해지 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토록 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으며, 직권해지시기의 명확한 고지로 이용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 요금연체해소 등을 통한 서비스 지속사용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불필요하게 장기적으로 연체자를 보유하면서 가입자 점유율 유지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억제하고,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연체자 관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다른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비용부담 해소와 번호선택의 기회가 확대되는 등 이용자 편익증진과 건전한 통신이용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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