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SO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선 촉구에도 불구하고 ‘단체수신 계약시 개별세대 가입동의’, ‘서비스 이용요금 후불제’, ‘무료체험 후 유료전환시 가입자 동의’ 등이 미흡하거나 이행하지 않아 시청자불만을 증가시켜 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상반기 ‘개별세대 동의’를 이행하지 않아 ‘권고’ 및 ‘주의’ 조치 하였으나, 하반기에도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한 3개 SO((주)CJ헬로비전드림씨티방송·(주)CJ헬로비전중앙방송·(주)씨앤앰경기케이블TV)에 대해 각각 ’경고‘ 및 ’주의‘조치 하고, ‘서비스 이용요금 후불제’ 미실시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후불제 전환이 매우 지연되는 등 타사업자에 비해 개선노력이 미흡한 한국케이블TV제주방송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및 2011년 11월 30일까지 후불제로 전환 완료할 것을 부가 하였다.
또한, 2010년 하반기 유료방송 이용약관 가이드라인 점검 결과, ‘유료전환 가입 동의율’이 타 사업자에 비해 현저히 낮아 시청자불만을 초래한 3개 SO((주)CJ헬로비전경남방송, (주)CJ헬로비전마산방송, (주)CJ헬로비전북인천방송)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하였다.
한편, ‘서비스 이용요금 후불제’ 및 ‘무료체험 후 유료전환시 가입자 동의’ 관련 불만은 ‘10년 하반기 ’권고‘조치 및 가이드라인 현장점검 이후 큰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빈발민원에 대한 상시분석과 가이드라인 현장 점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것이며, 제재조치 후에도 관련 불만이 다시 발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시청자들의 불만을 최소화 하도록 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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