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 간판 바꿔도 처벌 못 면한다

- 행정처분의 승계조항 마련 등 규제합리화 추진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5.20∼6.8)

서울--(뉴스와이어)--<사례 1> 의원에서 비의료인에게 의사가 하는 시술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위반행위로 의원에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동료의사 등으로 개설자 변경
* 의료법 제27조제1항 위반사항으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사항

<사례 2> 안마시술소에서 퇴폐·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위반행위로 안마시술소에 경고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행정처분 사유와 같은 사항의 위반행위가 발생. 이후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개설자를 변경. 이 경우,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종전의 위반사항을 거듭 위반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음.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별표2’에 따라 1차위반: 경고 2차위반: 영업정지 2개월, 3차위반: 폐쇄
* 의료법 제82조(안마사)에 따라 안마시술소에 대한 행정처분 등은 의료기관을 준용

앞으로 위의 <사례 1>과 같이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개설자를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분의 효력이 승계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합리적인 승계조항을 마련하는 등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20일 그 내용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승계조항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도인의 통지의무를 신설한다.(안 제64조)

이번 법률 개정은 의료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입법 미비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법률은 의료기관 및 의료법을 준용하는 안마시술소 등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처분의 효력이 양수한 의료기관 및 안마시술소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양도·양수하는 사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사례 1, 2 참조)
* ‘국민건강보험법’제85조, ‘식품위생법’제78조, ‘약사법’제89조에서도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는 조항 명문화

또한, 한지의료인 제도*를 폐지하되, 현재 활동 중인 한지의료인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경과 규정을 마련하며,(안 제79조)
* 무의지역(無醫地域)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의료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게 무의지역 내에서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허용
* 한지의료인 자격시험은 1951년 폐지, 현재 남아있는 한지의료인은 3명(한지의사 2, 한지치과의사 1명), 이에 대해서는 경과규정 마련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진료에 관한 기록 열람·사본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의료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료법 제21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확해진다.(안 제88조)
* 2009.1.30. 의료법 개정으로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기록열람이 가능한 경우를 세부적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현 조항에 따른 벌칙조항이 미비되었음
* (현재) 자격정지 15일 → (개정 후) 3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벌금, 자격정지 15일

복지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의료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입법예고는 6월 8일까지 진행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이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로 제시하면 된다. 이후, 의견수렴 및 법률안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8월 경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02-2023-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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