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안의 악취배출사업장은 악취방지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배출허용기준보다 1~5배 강화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악취관리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하여 지정악취물질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발생 실태를 주기적( 분기 1회 이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악취관리지역 지정 : 시·도지사가 악취민원이 지속되고, 지역 내의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지정
환경부는 악취방지를 위하여 금년 중 연구용역을 통해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지원과 악취방지기술 개발 및 보급방안을 마련하고, 악취발생원(배출시설 등)의 DB구축 및 관리요령 등 지자체의 악취관리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사업장 악취업무 담당자에게 악취관리 업무편람을 제공할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의 대표적인 예인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을 들 수 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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