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 당뇨병환자 혈당측정 검사지 건강보험에서 지원

서울--(뉴스와이어)--1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15세 A군은 몸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매일 6번 정도의 혈당을 체크한 후에 인슐린을 맞고 있다. 혈당을 체크하기 위해 매달 지출하는 비용은 약 5만원 정도이나, 평생을 치료해야 하는 A군 부모는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다행히, 올 7월 1일부터 혈당측정시 사용되는 검사지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매월 약 3만원 가량을 지원한다고 하여 A군에게 작은 희망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측정시 사용하는 검사지(strip) 구입비용(매월 약 3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지원대상 및 기준을 규정한‘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5월 24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입원·외래 진료시 혈당검사에 대해서만 보험적용을 받아왔으며, 가정 등에서 혈당을 검사할 때 필요한 소모품 비용은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을 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요양기관외의 장소에서 혈당측정시 사용하는 검사지에 대해서도 요양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요양비 : 건강보험은 현물서비스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요양기관 외에서 질병·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뜻함

보건복지부는 약 4만명의 제1형 당뇨병환자에게 매년 150억원을 지원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제1형 당뇨병환자의 적절한 혈당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어, 환자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형 당뇨병은 내과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래의 세부 기준에 의해 진단하며, 제1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해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하면서,
2) 아래의 조건 중의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① 혈중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기저치 0.6ng/ml 이하 또는 경구 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식사 후 등)후 1.8ng/ml이하이거나,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c-peptide)수치가 30㎍/24hr미만인 경우
② 최초 진단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이 있는 경우
③ 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GAD)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일 때

* 단,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제2형 당뇨병환자는 제외한다.

1형 당뇨병환자는 내과·소아청소년과에서 혈당검사지를 처방받아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면 된다.
* 등록된 업소 및 제품은 향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임

또한, 혈당검사지는 1개당 300원씩, 1일 최대 4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환자는 구입 후 건강보험공단에 처방전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80%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 이외에도 판매업소 등록에 관한 사항도 별도로 기준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5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행정예고 통해 국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후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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