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등 방송통신기기 베트남 수출 쉬워진다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소장 임차식)는 베트남 정보통신부와의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적용범위를 기존 유선통신기기에서 무선통신기기 및 정보기기로까지 확대하여 상대국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상호인정하게 되었다고 5월 26일 밝혔다.
MRA는 수출국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수입국이 인정하는 1단계와 수출국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수입국이 인정하는 2단계로 구분되며, 현재 베트남과 체결한 MRA는 1단계에 해당된다.
이번 MRA 적용범위 확대로 베트남 수출이 많은 정보기기 및 무선기기 제조업체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던 현지 시험절차를 국내에서 진행하게 되어 향후 방송통신기기 교역량 및 무역수지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10년 한-베트남 방송통신기기 교역량(수출8억불, 수입1억불)
전파연구소는 MRA 적용범위 확대에 따라 국내 지정시험기관에 대해 상대국의 규정에 따른 시험수행능력을 심사하고 양국간 인정시험기관을 통보하여 해당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상호인정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캐나다, 아세안회원국 등 주요 수출 국가들과의 MRA도 적극 추진하여 국내 방송통신기기의 수출경쟁력 향상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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