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차관)는 5. 26(목) 오전 9시, 2011년도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경증 치매어르신에 대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하고, 수급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관리강화 및 재가서비스 수가기준 개선 방안을 의결하였다.

신체기능은 비교적 양호하나 간헐적 치매증상(예. 일몰증후군)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증 치매어르신 일부는 가족 수발 부담이 크나 등급외자로 분류되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왔다.

◈ 등급외자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증 치매어르신 사례

ㅇ (사례 1) 개인 위생관리에 도움이 일부 필요하고(예. 화장실 사용, 목욕 비누칠 등), 밖으로 나가면 혼자 집으로 찾아오지 못하는 경우

ㅇ (사례 2) 날이 흐리거나 우울증상이 있을 때 혹은 어두워질 때 치매증상이 나타나서 식사를 거부하거나 배회하는 경우

이에 장기요양 등급판정 도구를 일부 개선, ’11. 6월부터 시행되면, 최소 6천명 이상의 어르신이 장기요양급여 대상에 편입되거나, 등급이 상향조정되어 필요한 경우 시설급여도 이용하실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정책방향을 이달 초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5.6(금)조간 보도자료 참고) 경증 치매어르신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관한 문의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 1577-1000)

한편, 수급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가 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청구를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가족관계란 민법 제779조 제1항(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에 의함

최근 수급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부당청구 사례가 나타나는 등 급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이들의 방문요양 급여에 대한 1일 비용 청구시간을 축소(90분 → 60분)하고, 이와 같은 급여청구 제한을 수급자와 동일가구에 거주하지 않는 가족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 외에, 요양급여 제공 관련 교육, 이용지원 강화 등으로 가족간 요양급여 제공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방문간호·목욕 등 재가서비스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관련 수가기준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지역 어르신들도 방문간호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원거리 교통비를 지급하여 서비스 이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방문목욕의 수가지급 기준을 “횟수”에서 “시간”기준으로 변경 및 월 이용횟수에 제한을 두도록 하고, 주·야간보호 미이용에 대한 보상을 신설하는 등 수가 운영에 있어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였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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