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세금탈루, 토지투기 의혹, 이상경 헌법재판관은 사퇴하고, 정치권은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하라.

조세법 전문가로 알려진 헌법재판관의 세금탈루는 우리사회의 고위공직자의 준법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누구보다 법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그 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해야할 최고위 재판관 스스로가 법을 어기고,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자 “아내가 한 일이라 잘 모른다”고 구차하게 변명하였다. <토지정의>는 이상경 헌법재판관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그러나 토지불로소득의 근절을 추구하는 <토지정의>는 이재판관의 토지투기의혹에도 주목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재판관은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에 임야 약 3,260평을 1988년에 매입했고, 1993년 공직자 재산공개 때 이 땅의 가액을 4,650만원이라고 신고했는데, 현지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이 땅의 현재 시가는 최고 2억원에 달한다. 1993년 공직자 재산공개 때, 이재판관을 비롯한 사법부 고위 간부들 상당수에 대한 투기의혹이 제기됐었고, 이에 당시 투기 의혹이 일었던 대법원장과 광주지법원장 등이 사퇴하는 파문이 일었으나 나머지 고위 간부들은 자리를 그대로 지켰었다. 이재판관은 토지투기의혹에 대해 “친구와 같이 노후에 같이 살기 위해 공동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도대체 어느 국민이 이 말에 진실이 담겨있다고 생각할까.

이재판관을 포함한 수많은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결과를 통해, 적어도 고위공직자는 토지불로소득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토지정의>는 정치권이 이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부동산백지신탁제를 속히 마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 법이 무늬만 백지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백지신탁제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는, 공직자가 재산을 신고할 때, 소유부동산에 대해서 실수요자임을 반드시 해명하도록 하고, 해명이 불충분하거나 해명하지 못한 부동산은 백지신탁대상으로 한다. 둘째, 공직자가 공직에서 물러날 때, 신탁된 재산은 퇴직당시가 아니라, 취득당시의 원리금만 돌려받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그 대상은 공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한다.

<토지정의>는 이와 같은 내용의 법안이 고위 공직자가 부동산투기를 통하여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보고,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반드시 마련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연대단체(17개):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경실련), 균형사회를 여는 모임, 민들레공동체, 보은예수마을, 복음적 사회선교를 위한 새벽이슬, 생명평화연대,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예수원, 작은손길, 전국철거민협의회, 주거권 자유를 위한 시민연대회의, 코람데오선교회, 하남YMCA,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헨리조지 연구회,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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