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국내제작 인정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방송프로그램 국내제작 인정기준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입안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국내제작 인정기준은 방송법 시행령(제57조 제6항)에 따라 ▲기획 및 제작형태, ▲기획 및 제작인력의 구성, ▲투자재원을 기준으로 하였다.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된 재원의 30% 이상을 국내인이 투자하고 제작과정별 총 21점 중 13점 이상인 방송프로그램과 외국과의 공동제작협정에 따라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이 국내제작으로 인정된다. 이번 인정기준안은 외국과의 공동제작협정에 따라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은 국내제작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국가간 공동제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외국에서 제작된 스포츠 경기 중 우리나라 팀이나 선수가 출전하고 우리말로 해설과 중계를 하는 방송프로그램도 국내제작으로 인정된다. 이들 경기에 대한 국내 시청자의 선호는 높은 반면, 외국에서 개최되는 각종 스포츠의 경우 현실적으로 국내제작이 어렵고 중계방송시 국내 시청자를 위해 우리말 중계·해설을 덧붙이는 점을 감안하여 규제완화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다.

외국 자본의 투자가 있거나 외국인이 제작과정에 참여하는 공동제작의 경우에는 별도로 국내제작 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국내제작 인정 여부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국내제작 인정기준과 절차가 마련됨으로써 해외 자본 유치와 해외 인력의 활용 등 공동제작을 통해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국내제작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되어 방송법의 국내제작 의무편성비율 적용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인정기준안은 6월 22일까지 입안예고 절차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한 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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