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몽골 통신규제위원회(CRC : Communication Regulatory Commission)
이번 양해각서는 양 기관간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견해와 정보의 상호교환 ▲전파관리분야 국제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초청 ▲전파관리업무 발전을 위한 자문 및 토의 ▲전파관리 분야의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협력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중앙전파관리소는 ‘08년 9월 태국 통신위원회(NTC) 및 베트남 무선주파수국(RFD), 그리고 ’09년 2월 인도네시아 우편통신국(DGPT)과 MOU를 체결하고, ‘10년 11월 라오스 우편통신청(NAPT)과도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MOD를 체결하는 등 전파관리 분야에서 국제 협력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태국 통신위원회(NTC : The National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베트남 무선주파수국(RFD : Radio Frequency Directorate)
인도네시아 우편통신국(DGPT : Directorate General of Posts & Telecommunication)
라오스 우편통신청(NAPT : National Authority of Post & Telecommunication)
중앙전파관리소의 이러한 협력활동은 선진화된 한국의 전파관리 정책 및 업무를 해외 전파·통신 주무기관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기술로 개발된 우수한 국산 전파관리시스템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번 양해각서를 교환하기 전 협력회의에서 박윤현 소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추진되는 초청교육 및 자문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고 1947년부터 시작되어 60년이 넘는 한국의 전파관리 노하우가 적용된 국산 전파관리시스템이 CRC에 구축될 경우 몽골의 전파관리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이번 MOU체결을 계기로 실질적인 협력활동을 전개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몽골 CRC 위원장은 지난 5월 12일 방송통신 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하여 중앙전파관리소 지휘통제상황실에서 전국 11개지방전파관리소에 구축된 지능형전파측정시스템과 전파방향탐지 시스템을 원격으로 운영하는 현장을 둘러보고 첨단 전파관리시스템에 기반을 둔 한국의 전파관리 체계에 대하여 매우 높게 평가한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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