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는 1947년 6월 1일 당시 체신부 전무국 광장분실에서 전파감시업무를 처음 시작한 날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매년 6월 1일을 ‘전파지킴이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박윤현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중앙전파관리소는 안전하고 편리한 전파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전파지킴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국민이 편리하게 전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파·방송통신 종합민원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지난 60여년간 전파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온 중앙전파관리소는 전파감시업무 이외에 이동전화복제·불법스팸 단속, 방송광고 및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조사 등 방송통신분야까지 업무영역이 확대되어 전파지킴이로서의 활동범위가 매우 넓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허가·신고된 무선국은 116만국에 이르고, 이동전화를 합치면 약 5천만국이 이용되고 있으며, 생활곳곳에서 이용되는 각종 소출력 전파 기기들을 포함한다면 전파의 이용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해 불법스팸 2천 371건, 불법무선국 902국, 불법 방송통신기자재 6만 5천점을 적발·조치하였고, 이동전화 복제 195건, 불법감청설비 25건을 적발하는 등 편리하고 안전한 전파·방송통신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파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앞으로도 중앙전파관리소의 전파지킴이들은 전파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각종 불법 사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올바른 전파이용을 위해 지속적인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전파이용 불편 사항이나 민원은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3개 지역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홈페이지 : http://www.crmo.go.kr)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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