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소비자포럼-금융소비자연맹, 금융사고 관련 소비자권익강화방안 주제로 포럼 개최

- 금융감독기구 의사결정에 소비자대표도 참여하는 것이 필요

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기구 의사결정에 소비자대표도 참여’해야하고, 금융사의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 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독립 금융소비자보호 기구의 설치에 앞서 금융감독기구에서 소비자 가버넌스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 공정위, 소비자원 등 기존 소비자조직과의 경쟁과 협력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미래소비자포럼(상임대표 박명희, 공동대표 김영선, 김현)과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이성구, www.kfco.org)은 6월 1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최근의 금융사고와 관련한 소비자권익강화방안’ 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첫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성구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최근 금융감독체제개편 논의에서 감독기관간의 권한 배분 논의에 그쳤던 과거와는 달리 소비자보호 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정작, 당사자인 금융소비자의 참여가 제한되어 의견을 반영할 수 없고, 현행의 금융감독의 틀 안에서만 검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를 분리하는 쌍봉형(Twin peak) 모델을 기초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서도 별도기구 설립 자체보다 어떤 기능과 거버넌스를 갖출 것인지가 더욱 중요하며, 소비자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기구의 거버넌스 문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감독체계 복수화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문제나 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용이하게 하여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장을 감시하고 금융감독 실패를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두번째로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고객보호의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법무법인 로고스의 김무겸 변호사는 ‘키코(KICO)통화옵션계약, 도산 절차전 발행된 기업어음(CP), 부산저축은행 등의 후순위채’ 등의 사례를 들며, 금융시장의 융합화, 복합화로 소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여 이해상충거래를 하고 있고, 금융사와 감독기관의 모럴 해져드도 심각하며,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고객보호의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날 포럼에는 김시월 건국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보았고,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인 정홍주 성대교수, 소비자원 황진자 연구원, 국민은행 허세녕 부행장 공정거래위 이순미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이성구)과 미래소비자포럼(상임대표 박명희)는 이번 포럼이 현재 논의 되고 있는 금융감독체제 개편에서 금융소비자의 거버넌스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금융거래에서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웹사이트: http://www.kfc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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