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원, “이상경 재판관, 국회 출석해 입장 밝혀야”
끊이지 않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그리고 연이은 오일 및 행담도 게이트에 우리 국민은 저질의 드라마를 시리즈로 시청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직도 월평균 42만원의 소득이 고작인 우리 국민의 10%는 4천~5천 만 원의 소득세 탈루 사실 앞에 할 말을 잃었다.
이상경 재판관 역시 할 말을 잃은 것 같다. 사과는 커녕 짤막한 거짓말만 남겼다. ‘부인이 관리를 했기에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알았다’는 이 재판관의 말은 2003년 말 임차인이 당시 부산고법원장이던 이상경 재판관에게 보낸 통고서에서 거짓임이 드러났다.
요컨대, 이 재판관의 소득세 축소 신고는 현행 소득세법 위반이며 소득세 증감분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엄연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30년 넘게 법조문을 읊어온 이 재판관이 더 잘 알 것이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상경 재판관의 국회 출석을 요구할 것이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 재판관에 대해 탄핵을 추진할 것임을 밝힌다.
■ 민주노동당의 입장
▲ 6월 임시회 법사위 업무보고 시 이상경 재판관 출석을 요구할 것이다.
▲ 중차대한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헌법 65조에 의거 탄핵 요구도 고려할 것이다.
▲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 실시를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바, 위 법안이 6월 임시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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