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검사’ 안대희 서울고검장 초청 강연
안 고검장은 대학재학 중 사법시험 최연소로 합격한 뒤 검사로 일하며 줄곧 특수수사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그는 현역 검사 중 최고의 특수수사통으로 불린다.
안 고검장은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17회 동기생이며, '완벽주의'에 가까운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 '원칙과 소신'을 지켜왔다는 평가도 받고 있으며, 부산 고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조세포탈 이론과 수사실무>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한편 안 고검장은 경남 함안 출신으로 1975년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77년 사법연수원(9기)을 수료하고 1980년부터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서 검찰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영덕지청장과 인천지검 특수부장, 부산지검 특수부장, 대검 중수부 1·3과장, 서울지검 특수1·2·3부장,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부산고검 차장, 대검 중수부장, 부산 고검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특강 내용-
우리나라 법의 즉위는 권력자가 원하는되로 움직이는 법이였다. 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형평성이 결여됨은 물론 사회 지도층 세력의 힘으로 법 자체는 자유자제로 적용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로써 정경유착은 물론 권력자 중심의 사고방식에 의에 법은 얼마든지 바뀔수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대표적인 것이 과거 국회에서는 권력보존을 위한 법제정을 했으나 지금은 국민과 여성 그리고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이들을 위한 법률까지도 제정하는 시대가 왔다. 기초의 관습에서 출발된 법률이 이제는 올바른 법제정의 예가 된 것이다.
법이란 것은 신상필벌의 원칙이 중요시되며, 현실적인 합리선을 중시해야한다는 장점과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이 결여된다는 단점이 그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법은 도덕적, 윤리적 책무이며, 법은 공동생활을 위해 지켜나가는 것이 사회 공익을 위하는 길이다.
예컨대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 386세대 국회의원들은 모두가 전과자들이다. 이는 국민들이 독재정권에 반기를 들고 항거하던 시절 국익에 반대함에 따른 큰 죄를 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들은 그 당시 법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시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그간의 법 제정의 문제점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것이다.
법은 무엇보다도 입법, 집행, 준법의식 3가지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놓고 비교해보면 미국은 가장 최소한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기준설정으로 법을 제정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장 바람직한 최고의 결과를 기준으로 법을 제정한다.
이는 법제정에 있어서 구조적인 모순과 자의가 개입된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법 제정은 지켜질수 있는 법을 제정, 형평성있는 집행, 도덕적 윤리적 책임의식이 함양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후 제정하는 시대가 도래된 것이다.
판사, 검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위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으며, 자기자신의 권익을 지키려면 스스로 증거를 만들어야한다는 결론이다.
마직막으로 젊었을때는 오히려 바보같은 발언과 생각이 훗날 충분한 명분을 찾을 수 있고 정당화될수있으며, 지금 취업전선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이것은 결코 미래의 자기자신을 위한 소중한 투자라고 생각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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