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GPS 혼신장비가 항법장치는 물론 이동통신망이나 금융 거래 등에도 장애를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11개 지방전파관리소 조사요원 100여명을 동원, 전자상가 등 전국 대형 유통상가를 비롯해 인터넷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모든 불법 방송통신기자재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런 불법 장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장비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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