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약품 분류 체계와 전문의약품 - 일반의약품 - 의약외품 간 분류 조정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000년 이후에 실시하지 않았던 이번 재분류 논의는 의약품 분류를 개선하여, 국민 불편 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재분류뿐 아니라,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가능성과 필요성, 그에 따른 대상 의약품 품목, 판매장소 및 방법 등 국민들의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차원을 기반으로 하여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복지부는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선진국에 비해 의약품 사용량이 많은 우리나라의 보건환경을 고려하여, 심야나 공휴일에 겪을 수 있는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현행 약사법은 약을 약국에서 약사에게만 구입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약사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특수장소 지정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 심야, 공휴일 시간대에 24시간 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곳을 특수장소로 지정하고, 인근 약국의 약사가 특수장소 내 대리인을 지정하여 의약품을 판매
이는 약사회의 심야약국 시범사업(’10. 7∼12월) 성과가 저조함에 따라 그 대안으로 검토한 방안이었으나, 기본적으로 일선 약국의 약사가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특수장소 지정 확대 방안’은 약사회가 수용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워,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약사회는 특수장소 지정보다 당번약국을 활성화*하여 의약품 구입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복지부에 제시하였으며,
* 평일에 24시까지 운영하는 당번약국을 전국 4천개, 휴일 운영 당번약국을 5천개로 확대하고,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상비약 보관함을 보급할 계획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해당 방안이 심야, 공휴일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당번약국 이행과 홍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우선 이 방안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약사회에 요청하면서, 복지부도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충분한 전문가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문제해결의 관건”이라는 점과 함께, “당번약국도 활성화되면 국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면이 있다고 보고,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책임 있는 실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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