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자파로부터 인체보호 강화 방안 마련 중
현재 휴대전화 전자파로부터 인체보호를 위해 국제기준에 따라 전자파 규제를 하고 있으나, 이번 WHO의 발표를 계기로 인체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2000년 이후 국내연구기관 및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향후에도 휴대전화 장시간 이용자 및 어린이 등 전자파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자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체계를 개편하는 등 전자파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5월 31일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휴대전화 전자파를 암유발이 가능한 2B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휴대전화를 장기간 자주 사용할 경우 신경교종 발생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일부 연구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WHO는 암발생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을 밝힌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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