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인대양, 캐나다 전문인력이민법 변경 및 대처 요령 제안
- 기존 전문인력이민법 6월 30일 종료…곧 새로운 이민법 발표될 예정
김지선 대표는 지난 2011년 2월 전문인력이민 프로그램 개혁안이 이미 발표되었으며 그 내용은 신청인의 나이조건 강화, 언어능력조건 강화, 경력 심사 강화가 주 내용이며, 아울러 29개 해당 직종 리스트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0년 6월 26일 캐나다 이민성은 전문인력이민법의 변경을 발표한바 있다. 기존의 38개 해당 직종 리스트를 29개 업종으로 축소 공지하고, 각 업종당 1,000명, 총 20,000명의 신청 쿼터 제한을 두는 것을 큰 골격으로 영어와 불어관련 점수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현재까지의 전문인력이민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6월30일까지의 전체 20,000건의 쿼터 중 2011년 05월 31일 현재 12,821 건이 신청완료 되었다. 이를 직종군 별로 살펴보면 ‘레스토랑 및 식품 서비스 매니저(0631), 경영관리 서비스 전문가(1122), 생물학자 및 관련 과학자(2121), 치과의사(3113), 약사(3152), 간호사(3152),’ 직군은 1,000 케이스의 직군별 쿼터 신청이 모두 완료 되어 더 이상 지원이 불가능 하며, ‘건축가(2151), 전문의(3111), 일반의 및 가정의(3112)’ 직군도 쿼터 마감을 눈앞에 두고 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전문인력이민법이 변경될 때 마다 많은 전문인력이민 희망 신청자들이 혼란을 겪었지만 이민법인대양의 경우 오히려 캐나다이민 공인 컨설턴트가 직접 자격 판정과 서류 작성에 관여하고, 전문 번역가가 번역 공증을 진행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한 결과, 최단기간(1개월) 만에 전문인력이민 1차 서류 통과자가 나오는 등 신청자 전원이 서류 통과 접수 번호인 파일넘버를 빠른 기간에 획득 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김 대표는 다가오는 전문인력이민법 개정에 있어서도 변경될 프로그램을 잘 이해하고, 직무 내역에 대하여 전문가가 정확히 서류 작성을 돕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어학 점수 획득 전략을 세운다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이 이민법인대양의 판단이므로, 앞으로 전문인력이민을 신청할 사람은 사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캐나다 전문인력이민은 투자금이나 예치금이 없어서 다른 이민 카테고리에 비하여 거의 비용이 들지 않으며, 이민후 거주지에 대한 제약 사항이 없고 수속기간이 짧아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 이민 카테고리이다.
캐나다 전문인력이민에 대해서는 이민법인대양 홈페이지(www.dyimin.com) 또는 무료 상담전화(02-556-7779)를 통해서 정확한 대처 요령을 상담 받을 수 있다.
문의 및 상담:(주)이민법인 대양(02-556-7779 / www.dy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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