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통신 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 강화
서울·인천지역 30개 판매점을 점검한 결과, 18개(60%) 판매점에서 이용자와의 분쟁 및 가입취소 등을 위해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일부 판매점에서는 PC에 이용자 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판매일지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적발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로 하여금 판매점의 가입신청서 등 개인정보 서류 회수 주기를 월 또는 분기 1회에서 주 2~3회로 단축하고,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한 판매점에 대해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본사 차원에서 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판매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매점 개인정보보호 자율인증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김광수 과장은 무엇보다도 이용자가 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 판매점에서 개인정보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는 것이 자신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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