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제대금예치제(Escrow)』,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노스팸 시스템)』의 시행 시기는 2006년 4월 1일임
<시행령(안) 주요내용>
ㅇ 결제대금예치(Escrow) 사업자의 자격범위 지정. 결제대금예치 사업자는 고객(소비자)의 구매대금을 관리하는 자이므로 공신력있고 안전성을 갖춘 사업자를 자격대상으로 함
· 은행 등 금융기관
· 금융감독위원회에 에스크로 사업자(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한 자(보증보험 가입 필요)
ㅇ 결제대금예치제가 면제되는 소액거래 : 10만원 이하 거래
* 법률에서는 일정금액이하의 소액거래에 대해서는 결제대금예치제 도입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ㅇ 월1회 공정위 노스팸시스템(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확인 필요. 통신판매업자는 광고발송시 위 등록시스템에 광고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한 소비자를 매월 1회이상 확인하여 그 소비자의 전화, 팩스, 이메일로는 광고발송을 하지 않도록 함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하여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임
시행령이 확정되면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2006. 4. 1. 이전까지 결제대금예치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공제조합계약중 하나에 대해 소비자가 그 이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관련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참고자료)
1. 결제대금예치제도 관련 개정법률 내용
결제대금예치제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의무를 통신판매업자에게 부과
* 결제대금예치제(Escrow) :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고 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
이때 제3자의 범위와 결제대금예치제의 이용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함
다만,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 배송이 필요하지 않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거래에는 위 의무 적용을 제외함
2.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관련 개정법률 내용
구매권유광고를 발송하고자 하는 통신판매업자는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확인하여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는 구매권유광고를 송신하지 않도록 함
다만,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구체적인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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